금융관련 세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10%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2배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이른바 ‘만능통장’이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했다.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일반형 비과세 혜택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서민형(가입자 총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과 농어민은 200만~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의무가입 기간 돈을 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서민 자산 증식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ISA는 출시 2개월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했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급속도로 인기가 식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223만 7242명에 그쳤다. 출시 첫해 80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대를 크게 빗나갔다.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변경됐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자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 또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지금은 국내외 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고 있어 합산 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하였다.
해외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20%인데,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부터 25%로 늘어난다. 대주주 범위는 오는 2020년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이미 확대했는데, 2021년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그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국세청이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도 14%에서 10%로 줄어든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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