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세제 지원’ 어떻게
투자와 관계 없이 고용 직접 지원… 고용 창출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사회보험료 등과 중복 공제 가능… ‘경단녀 재고용’ 인건비 30% 공제
2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인 기업의 세금을 확 깎아준다는 점이다. 최대 수혜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고용을 창출한 중견기업도 세금을 깎아준다. 무엇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기존에는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세금만 적용받았다.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깎아준다. 1년이었던 적용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대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1년간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인 ‘착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 늘어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 월급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증가분의 20%(현행 10%)를 세금으로 깎아준다. 다만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는 연봉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0만원(현행 7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대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임금 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된다. 투자를 하든, 임금을 올리든, 배당을 늘리든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세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배당과 토지투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임금 증가에 더 가중치를 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더 줘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 개편 방향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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