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암·난치병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암·난치병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28
수정 2017-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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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일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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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8.2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에는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이러한 질병 탓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준다. 하지만 의료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중증 환자에게 가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했다.

재가 간병비란 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령자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세액공제 폭이 더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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