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시정명령
지난해 1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소프트웨어업체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고, 피해규모가 큰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가 제공하는 알패스는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르며, 이러한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스트소프트의 아이디·비밀번호 통합관리 서비스 ‘알패스’ 이용자 16만6천179명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총 2천546만1천263건이 해커에게 유출됐다. 이용자 한 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