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년 만에 폐지 추진…지위 박탈되지만 사용은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술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서명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이라는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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