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19년 공정인 ‘퀄컴 소송수행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 등 ‘퀄컴 소송수행팀’ 3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퀄컴과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 소송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17회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서울고법은 퀄컴에 주어진 과징금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재개발·재건축 정보 한눈에 본다

    내년 상반기중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난 30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국 2000여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했고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를 시스템에 담았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정비구역과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80여가지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작업을 체계화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신규 통계와 인포그래픽 구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중 일부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던 정비사업 관련 자료 취합과 분석 과정의 비효율이 개선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 AI 위험 높은 지역 닭·오리 농장 허가 제한...매몰지도 확보해야

    새해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축산업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면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개정·공포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농식품부븐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돈을 기르는 돼지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경기 연천군 내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확보가 늦어져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2조상 명시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배출 시설 허가·
  • 국세청, 빗썸에 803억원 과세 통보…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논란

    국세청, 빗썸에 803억원 과세 통보…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논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 앞으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만큼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
  • [단독] 35만명 유럽 왕복 마일리지 1월 1일 소멸…항공사만 4936억 두둑
    단독

    35만명 유럽 왕복 마일리지 1월 1일 소멸…항공사만 4936억 두둑

    본지·송언석 의원, 항공사 재무제표 분석 항공사들 현황 공개 않고 수익 챙기는 셈 소비자들, 마일리지 쌓여도 쓸 곳 제한적 “보너스 좌석 있어도 내년 여름까지 매진” 국토부, 대책없이 “항공사 영역” 팔짱만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모가 약 246억 마일리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35만여명이 마일리지를 활용해 유럽을 무료로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에 육박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진 ‘빚’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정확한 현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항공사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까지 국적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한항공이 2조 213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7237억원으로 총 2조 93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년 초에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나타내는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94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96억원으로 모두 4936억원 수준이다.
  •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정부 “통계 관리체계 개편”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정부 “통계 관리체계 개편”

    올해 들어 급증한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5년 만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며 통계청을 비판하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통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프로세스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통계들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통계 홍수의 시대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본 통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통계를 개발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통계영향 사전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또 조사 설계와 표본 관리 업무를 전문화된 조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표본
  •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들어선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와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1인당 1보루까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마약·검역 탐지견에 방해될 우려로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는 입국자 현황과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5~11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0.9%는 ‘다시 이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비율은 1.5%로 예상치(3.8%)를 밑돌았다. 하루 평균 매출도 1억 5700만원으로, 예상액(2억 1800만원)보다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공제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공제

    20세 이하 자녀 공제 중 7세 미만은 불가 면세물품 구입액, 신용카드 공제서 제외 모바일서도 연말정산 자료·신고서 제출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가운데 7세 미만은 받을 수 없도록 혜택이 축소된다. 국세청은 26일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뤄진 장기 강좌 수강료나 기념품 구
  • 권익위 “별거 중 아내 집 샀다고 임대주택서 쫓겨나선 안 돼”

    권익위 “별거 중 아내 집 샀다고 임대주택서 쫓겨나선 안 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곧 임대계약이 해지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수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해 집을 샀는데, 내부 보수공사를 한다며 전출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조건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한 탓이다.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데, 사연이 어떻든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 계약이 해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퇴거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민원인의 25%가 자녀 혼인 목적의 주택 취득, 29%는 주택이 있는 자녀의 일시 전입, 16%는 장기간 별거한 세대 구성원의 주택 취득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주거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로 별안간 집을 잃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없도록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예외를 인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에 따라 이제부터 A씨처럼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10년 이상 별거한 배우자나 전입신고만 돼
  •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7년간 면제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7년간 면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 부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 제조기업은 전기 사용이나 대기 오염 배출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창업 후 7년간 면제받는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다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부담금 지원제도 개선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창업 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창업 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기간(3~7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시설에 꼭 필요하고, 지속해서 사용하는 전기나 물 이용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 설립이 완료되고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개별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지자체에 1회만 방문해도 신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지연… 연구용역 6개월 더 늘어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지연… 연구용역 6개월 더 늘어나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 조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가량 더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해 진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6월로 연장된다. 지난 9월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지가 권고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5~6월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세제개편안이 7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연구용역이 끝나면 시간이 촉박해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
  • 내년 ‘세출예산 71%’ 305조원 상반기에 집행

    내년 ‘세출예산 71%’ 305조원 상반기에 집행

    소·부·장 예산, 공익형직불금 집행 못 해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비율로, 상반기 배정 금액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의 71.4%(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예산 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예산 배정률(70.4%)보다 1% 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2013년(71.6%) 이후 최대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 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427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5조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이며 그만큼 재정 지출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총계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4.3%(32조 4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의 79.3%(17조 8000억원), 일자리 예산의 82.2%(5조 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 부수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 10년 넘은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10년 넘은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결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6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1.5%로 70% 낮아진다. 세액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노후차 기준을 15년 이상 차량으로 정했지만 10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40%에서 30%로 깎였다. 신문 구독료에도 2021년 결제액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소득 비과세 혜택도 생긴다. 내년부터 연근해와 내수면, 어로어업으로 얻은 5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 오늘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줄어

    오늘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줄어

    처분·전입 유예 기간 2→1년으로 축소 P2P대출로 주택 구입용 주담대 못 받아 착공된 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 적용 서울 반포 주공1단지와 둔촌 주공을 비롯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는데 대책 시행 이전에 착공 신고된 사업장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1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초고가 아파트라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예외 규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이날 “규제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 조합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한일 통상 장관, 베이징서 ‘10분 환담’

    한일 통상 장관, 베이징서 ‘10분 환담’

    한·중·일 장관 “높은 수준 FTA 목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일본 경제통상장관과 3국 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실현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3국 장관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 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사회 등 3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 협력을 다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감과 달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장관 간 공식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찬 종료 후 한일 장관이 10여분간 환담을 가졌지만, 공식 회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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