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 12억 주고 홍보시킨 아모레, 랑콤 등 무더기 적발
대가 표시 안 한 4177건 적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12억원을 주고 제품을 홍보하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유명 화장품 업체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랑콤, 입생로랑 등), LVMH코스메틱스(크리스챤 디올, 겔랑 등) 등 4개 화장품업체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