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아울렛·면세점 ‘갑질’ 막는다… 표준계약서 첫 마련
사원 파견·매장 위치 등 계약 조건 통지 면세점, 상품입고 60일내 대금 지급해야 납품업체, 매장임차인 등 ‘을’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첫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운영됐다.
새로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 체결 때 통지해야 하고 광고비와 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에 납품업체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다. 또 유통업자는 계약 갱신 대상 여부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단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