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뛴다

    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뛴다

    반포자이·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 내년 종부세만 2000만원 이상 더 내야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300% 상향 시세 30억 이상 공시가 현실화율 80%로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한시 면제 1가구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올해 공시가격 15억 7600만원)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7억 3600만원)를 동시에 보유한 A씨는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4051만 2638원(재산세 1080만 8640원, 종부세 2970만 3998만원)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5% 정도 오르면 당초 A씨가 내년에 낼 보유세는 5617만 4245원(재산세 1265만 6736원, 종부세 4351만 7509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종부세율 등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보유세는 6418만 5253원(재산세 1265만 6736원, 종부세 5152만 8517원)으로 2367만원가량 껑충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16일 “재산세는 200만원도 채 안 오르지만 종부세율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종부세가 2000
  • 팍팍한 1인가구...36%는 월 200만원도 못벌어

    팍팍한 1인가구...36%는 월 200만원도 못벌어

    만혼과 비혼, 이혼이 늘면서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소득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못미쳤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가구도 5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00만원 미만이 11.3%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로 집계됐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35.7%, 300만~400만원 미만은 17.1%를 기록했다. 소득 400만원 이상 1인가구는 11.3%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53.2%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였으며 25.8%는 임시·일용직근로자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1%다.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가구 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은 각각 18.1%로 전체 가구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도 1인가구가 16.6%로 전체 가구 13.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다
  • 미세먼지 줄어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빈도 늘어…“풍속 약화 탓”

    미세먼지 줄어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빈도 늘어…“풍속 약화 탓”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1년 60㎍/㎥ 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약 26㎍/㎥에서 지난해 약 23㎍/㎥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인식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그러나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서울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 상 ‘매우 나쁨’ 수준인 76㎍/㎥를 넘는 빈도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6㎍/㎥를 넘은 날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 3일, 2018년 2일, 2019년 9일이었다. 수치도 2017년에는 78~95㎍/㎥, 2018년에는 83~88㎍/㎥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100㎍/㎥을 넘는 날이 4일이나 됐고
  • 정부, 수출 부진에도 소비 늘어 2개월째 ‘부진’ 삭제…이른 낙관론

    정부, 수출 부진에도 소비 늘어 2개월째 ‘부진’ 삭제…이른 낙관론

    정부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2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제외해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1%대 후반에 불과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의 향방,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시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남은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11월에 이어 두달째
  • 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국세청이 연말에 끝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연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인 소기업과 고용원이 5~10명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독도 강치 전시관·야간근무 경찰 특수검진… 눈에 띄는 증액 예산

    강치 알리기 위한 14억·검진비 60억 편성 조국發 대입 공정성 강화지원 21억 배정 국회 본관 리모델링 23억 등 ‘셀프 예산’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도 있었지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 증액도 적지 않았다. 또 국회의 ‘제 식구 챙기기’ 예산 증액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1일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멸종된 ‘독도 강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예산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독도 강치는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사자로 일제가 강치의 가죽과 기름, 뼈 등을 얻기 위해 대량 포획하면서 1975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찰청 조사결과 59.9%가 건강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야간근무 경찰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당초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야간근무 경찰 3명 중 1명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증액으로 모든 야간근무 경찰이 제대로 검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류와 한국학 확산을 위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과 세계한국어학 대회 예산이
  • 노후자동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내년부터 10년 넘은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는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단독 가구와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 3억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번 근로자가 한도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 中企 절반 “주52시간 준비 못했다”…정부, 계도기간 1년 부여

    中企 절반 “주52시간 준비 못했다”…정부, 계도기간 1년 부여

    중소기업(50~299인) 2만 7000곳 중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해 말까지 2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10곳 중 1곳(8.9%)은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입 시기를 그만큼 연기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서두르지 않다가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원한 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사유까지 대폭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도 최장 6개월의 시
  • 신규 아파트 이사 불편 줄어든다…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 기준 마련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 빼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추운 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국민신문고 민원인)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를 준비하는 입주민의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만약 아파트 공급자가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면 입주자들은 잔금을 마련하고 살던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에 입주 시작일을 일정 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 “뷰만 따진 아파트 설계… 미세먼지 내보낼 바람길 막아”

    “뷰만 따진 아파트 설계… 미세먼지 내보낼 바람길 막아”

    “아파트 ‘뷰’만 생각하면 미세먼지에 갇힌 도시를 만들기 십상입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 아파트 가격만 고려할 것인지 선택할 시기가 온 겁니다.”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해 “미세먼지를 도시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바람길’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람길’ 전문가인 박 연구위원은 미래 우리나라 도시 설계에 적용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바람길은 도시에 불어오는 바람이 오염물질을 날려 도시의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조성되는 일종의 공기순환 통로다. 박 연구위원은 “어느 도시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다”면서 “결국 그 오염물질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 자체가 미세먼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들은 강과 산을 바라보게 설계됐는데, 이는 거실 전망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강변에 아파트가 병풍처럼 지어진 것
  • “금융·외환시장 급변 땐 즉각 안정 조치”

    “금융·외환시장 급변 땐 즉각 안정 조치”

    김용범(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미중 추가 관세 부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 환율이 급변동하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 경기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2~3년으로”

    앞으로 경기 과천에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거주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과천 등 도내 인기 택지개발지구의 1순위 의무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로는 경기도에 공급되는 대규모 택지지구 중 비교적 인기가 많은 과천과 성남,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앞두고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최근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한해 청약 1순위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에서 의무거주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며 다른 지자체 의무거주 기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ASF로 돼지 살처분한 농가, 소득 날 때까지 생계비 지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워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6개월까지’이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다. 생계안정자금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산정됐고, 농가당 한 달에 최대 337만원 수준이다. ASF로 살처분 대상이 된 농가들은 그동안 “생계비 지원 6개월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돼지를 재입식하는 절차와 관련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1~3%→4%로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1~3%→4%로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을 사고 팔때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을 뜻하고, 일반 부동산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가리킨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주택자는 기존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감염병 20개 선정해 집중 R&D로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감염병 20개 선정해 집중 R&D로 대응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농가에 시름을 안기는 동물감염병 20종을 선정해 집중 연구개발(R&D)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열린 ‘제6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감염병 연구개발(R&D) 추진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동물감염병은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이 잘 알려지고 자주 발생하는 질병 위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예상치 못한 동물감염병 발병시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동물감염병은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 등 전체 생태계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범부처 및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이번 전략이 세워졌다. 이에 정부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동물감염병 R&D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AI, 구제역 이외에 시급성, 파급효과, 기술난이도 등을 감안해 중점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동물감염병 20종을 선정해 투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초원천연구, 민간영역은 산업화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민관이 주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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