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강화
처분·전입 유예 기간 2→1년으로 축소P2P대출로 주택 구입용 주담대 못 받아
착공된 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 적용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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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1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초고가 아파트라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예외 규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이날 “규제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 조합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40%였는데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 40%, 9억원 초과분 20%로 바뀐다. 예컨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15억원×40%)에서 4억 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1억 2000만원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던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날 P2P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3일부터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 매매 자금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기준과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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