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퇴거 예외 사유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퇴거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민원인의 25%가 자녀 혼인 목적의 주택 취득, 29%는 주택이 있는 자녀의 일시 전입, 16%는 장기간 별거한 세대 구성원의 주택 취득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주거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로 별안간 집을 잃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없도록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예외를 인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에 따라 이제부터 A씨처럼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10년 이상 별거한 배우자나 전입신고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세대 구성원이 집을 산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 계약이 유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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