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임대료 지원금 늘렸지만… 한 달치 월세도 안 된다

소상공인 3차 임대료 지원금 늘렸지만… 한 달치 월세도 안 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2-28 17:46
수정 2020-12-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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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때보다 50만~100만원 증액
작년 세입자 소상공인 전체 79.3% 차지
평균 월세 전년比 5만원 올라 127만원
서울, 전국 평균보다 30% 높은 165만원
소상공인聯 “피해 보상엔 전반적 미흡”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다음달 지급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50만~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한 달치 월세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28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가게를 세로 빌려 영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79.3%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나머지 20.7%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세입자 소상공인 중에선 보증금 있는 월세(85.3%)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6.5%였고, 전세는 2.5%에 불과했다.

세입자 소상공인이 한 달 평균 내는 임대료는 1년 전보다 5만원 증가한 127만원(보증금 있는 월세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울(165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높았고, 경기(145만원)와 인천(131만원) 등 수도권도 다른 지역보다 월세가 비쌌다. 비수도권 중에선 세종(147만원)이 유독 높았으며, 다른 지역은 83만원(강원)~117만원(제주) 사이였다.

이러한 소상공인 임대료 수준은 지난 27일 당정청이 3차 지원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임대료 지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당정청은 노래방과 헬스장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2차 지원금보다 100만원 많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5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각각 3차 지원금으로 준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지원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액된 50만~100만원은 임대료 지원금인 셈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매출 감소)엔 2차 지원금과 같은 1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결정돼 4주 가까이 이어진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지난달 24일부터 따지면 한 달 넘게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거리두기 강화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선 최소 한 달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다음달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일회용 반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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