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에 구직촉진수당…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25만명에 구직촉진수당…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28 21:56
수정 2020-12-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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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절차

2년 내 일한 경험 없는 15만명도 제공
1월 중 지급… 취업 프로그램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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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내년 지원 규모는 모두 40만명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간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5만명 규모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로 완화해 선발 지원한다.

Q. 첫 수당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 위기 국면인 점을 감안해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안에 지급된다.

Q. 구직촉진수당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나.

A. 안 된다. 한 번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가 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Q.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못 받나.

A.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지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약 183만원, 2인 309만원, 3인 398만원, 4인 488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 것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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