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에 사퇴 결정한 홍남기가 옳다”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에 사퇴 결정한 홍남기가 옳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으로 현행 10억원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다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홍남기 부총리가 옳다”면서 “자본이 돈을 벌기는 쉬워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때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제대로 과세하지만 주식 양도소득만은 상장주식의 경우는 면제인데다 대주주에 한해 22~27.5%로 근로소득세율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10억원을 가지고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1억 5000만원을 벌면 지금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소득세도 1억 5000만원을 벌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세금만 세율 20%로 2000만원만 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1억 5000만원을 회사에 취직해서 벌면 근로소득세만도 3000만원이상을 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100억원을 물려받아서 1년에 10억원씩 주식으로 벌면 2억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자영업을 해서 10억원을 벌거나 전문직인 변호사나 의사가 되어서 밤
  •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90%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연평균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감면율 50%),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38.5~50%), 2억 5000만~5억원 이하는 7만 5000~15만원(26.3~38.5%),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22.2~26.3%)이 각각 감면된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 3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 3만원 덜 내고 2030년엔 70만원 더 부담

    3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 3만원 덜 내고 2030년엔 70만원 더 부담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공시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공시가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고,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또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계단 오르듯 세금 부담이 커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2억 6800만원(시가 6억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전용면적 84.9㎡)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가량 줄어든다. 감면 조치가 없다면 49만원인데, 7만원가량 혜택을 본다. 2022년과 2023년 보유세는 각각 46만원과 2023년 51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2022년엔 1만원, 2023년엔 6만원가량 늘어난다. 2023년까진 재산세 감면 조치가 유지되지만 공시가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이다. 우 팀장의 분석은 집값이 연평균 2%씩 오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3년을 끝으로 감면 조치가
  • 1조 4400억 지원 효과 외친 정부… 세수 감소 지자체는 ‘부글부글’

    1조 4400억 지원 효과 외친 정부… 세수 감소 지자체는 ‘부글부글’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함으로써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보전하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전국적 세제 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5조 6000억원을 넘는데 약 8%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통상 세금 감면 등 조세 특례를 3년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이번 감세 조치는 고스란히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서를 내고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삼은
  • 시가 12억~13억 ‘고가주택 혜택’ 논란에… 민주, 한발 물러섰다

    시가 12억~13억 ‘고가주택 혜택’ 논란에… 민주,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의견을 모은 건 서울 고가 주택까지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애초 여당은 공시가 9억원을 감면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시가로는 12억~13억원에 달하는 주택에 세금을 깎아 줘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정부와 줄다리기를 이어온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 중 재산세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민적 피로감이 고조되는 재산세 문제는 오는 6일 최종 결론을 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이 끝난 후 글로벌 증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별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최종 확정에)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것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정리 중”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로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서울 지역 구청장,
  •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애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6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인데,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
  • 고창 오리농장서 AI 의심신고…확진 땐 비상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농장은 최근 병아리(8일령) 폐사가 느는 등 의심증상이 관찰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면서 “3~5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 50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이 나면 사육 농장으로서는 올해 최초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된다. 농식품부는 신고를 받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시료를 채취했으며 현재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역학조사 등 초동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양주 상패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을 정밀조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철새 57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은 1억 7331만 마리, 오리는 928만 마리에 달한다. 2017년 11월 전남 순천에서 야생조류 AI 확진 사례가 나온 지 4일 만에 전북 고
  •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환전 신청 OK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환전 신청 OK

    내년 3월부터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달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를 통해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로부터 이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받은 결과 총 5건에 대해 규제가 없거나 면제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환전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정부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 답변을 완료한 것이다. A사업자는 고객의 환전대금을 편의점에 맡기고, 고객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수령하는 게 가능한지 질의했다. 기재부는 편의점도 환전사무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되고 환전 대금 수령 때 비대면·간소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업자는 내년 3월 온라인 환전 신청과 편의점을 외화 수령 장소로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B사업자는 고객이 보험사(앱)를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1일 100만원 한도)하고 은행 지점에서 받는 서비스가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질
  • 근로·자녀장려금 새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양육비를 지급한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으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해 내년 2월까지 지급한다. 단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선 원래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 “바이든 당선땐 中과 거리 요구 가능성… 트럼프 재선땐 車·철강 등 압박 지속”

    “바이든 당선땐 中과 거리 요구 가능성… 트럼프 재선땐 車·철강 등 압박 지속”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관계 설정도 달라진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공통점은 중국 견제 강화와 공급사슬 국내화지만,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결속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독자적인 대중 견제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닌 이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그간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을 완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해서도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WTO와의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 ‘코로나 경영난’ 항공사 과징금 3회 분할 납부 허용

    3일부터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안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최대 1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외에 안전 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대한 부담 경감과, 항공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한다. 혹은 1년 내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사고·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최대 100억원 규모 과징금 이외에 안전 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 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과징금의 가중·경감 기준
  •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
  • [차관급 인사] 박진규 신임 산업부 차관…무역·통상 경험 쌓은 관료

    [차관급 인사] 박진규 신임 산업부 차관…무역·통상 경험 쌓은 관료

    1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진규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무역·통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관료로 꼽힌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차관은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를 합격해 당시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박 신임 차관은 지역혁신지원담당관, 구미협력과장, 영국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통상정책국장, 무역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통상 분야 주요 부서를 두루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10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통상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올해부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출시장 개척을 해왔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췄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균형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고위관료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와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어진동 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채에 대해선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 속보

    6개월 연속 줄다 증가한 수출,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44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5.8% 감소한 390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9억 8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7%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당정, 공공재건축 ‘30평대 임대’ 추진

    당정이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최대 85㎡(약 32평)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형상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조합들의 사업 참여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 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했다. 현행법으론 60㎡(25평) 이하 소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임대 아파트는 주로 작은 평형의 복도식 아파트라 다른 계단식 아파트들과 외관상 차이가 났고 선호도도 떨어졌다. 조합들은 한눈에 봐도 임대주택임이 드러나는 복도식 아파트를 단지에 짓는 것을 꺼려해 왔다.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85㎡ 계단식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단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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