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층 580만명에 9.3조 규모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노래방·헬스장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300만원, 카페를 비롯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금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만든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세를 사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집합금지 업종 금리는 1.9%, 집합제한 업종은 2.44~3.99%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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