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친족회사 지분 허위 제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분 100%인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연암·대우화학 등 5개사 지분 누락시켜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경우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다.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