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비중 상당” 檢 고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분 100%인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연암·대우화학 등 5개사 지분 누락시켜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경우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다.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공정위 “친족회사에 납품… 법 위반 정황”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 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됐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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