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기간·매출 따라 24개 유형 세분화… 장기 집합금지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지난해 9월과 올 3월 각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편성됐다. 앞서와 달리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2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과 유형, 금액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24개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나.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번엔 훨씬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영위기’ 등 크게 3가지 틀은 기존과 같다. 대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도 매출 감소 ‘20~40%’와 ‘40% 이상’ 2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총 6개(3개 유형X2개 유형) 유형으로 쪼개지는데, 이들 모두를 다시 지난해 매출 규모에 따라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2억~4억원 ▲4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결국 6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