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2개 직종 새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OK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했다. 특고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