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계획서·감리 적정성 살펴
서울시는 철거 중 3회 이상 불시점검
시공사가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가능
사고 직전 살수 순간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나기 수시간 전 철거 장면을 찍은 사진이 10일 공개됐다. 비산먼지를 줄이려고 살수펌프가 다량의 물을 뿌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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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3만여개 해체 공사 현장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40여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활용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분석해 일차적으로 140여개 현장을 골라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상 GIS 정보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도로와의 이격 거리,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 등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골라냈다.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오는 3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과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날 “해체 허가 때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 관할이어서 이전이 쉽지 않았던 버스정류장은 시공자가 관련 부서(버스정책과 등)의 협조를 얻어 임시 정류장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서울 심현희 기자
chani@seoul.co.kr
2021-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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