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국민지원금, 스벅·이케아·명품매장서 못 쓴다

    국민지원금, 스벅·이케아·명품매장서 못 쓴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점포 위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샤넬 같은 명품 매장이나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스타벅스 등에선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가급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제외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
  • “확진자 폭증하는데 소비 장려? 5차 지원금, 추석 후 지급해야”

    “확진자 폭증하는데 소비 장려? 5차 지원금, 추석 후 지급해야”

    당초 ‘연휴 전’ 밝혔지만 델타 변이 등 변수 기재부, 다음주 세부 기준·시기 등 발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지급 전 국민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에 ‘5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세부 기준과 사용처,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초순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풀어야 소비가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이유로 특정 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역시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소비진
  • 오락가락 종부세 기준… 與 ‘억단위 반올림’ 원안대로 다시 유턴

    오락가락 종부세 기준… 與 ‘억단위 반올림’ 원안대로 다시 유턴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놓고 주도권을 쥔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사오입’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때 1000만원 미만 단위 반올림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지만, 다시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얼마 단위로 반올림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유 의원이 제출한 원안은 ‘억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된다. 예를 들어 상위 2%가 되는 기준선이 10억 4000만원일 경우 과세 기준이 10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10억~10억 3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상위 2%에 속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기준선이 10억 60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11억원이 기준선이 돼 오히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납세 대상자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야당에선 ‘세금 사사
  • ‘멀고 먼’ 탄소중립… 석탄발전 중단 고려

    ‘멀고 먼’ 탄소중립… 석탄발전 중단 고려

    화석연료 최소화·친환경기술 활용 등 담겨 온실가스 순배출량 96.3~100% 감축 목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수송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대 100%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18년 기준 6억 8630만t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하기 위한 3개 방안이 담겼다. 1안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순배출량(2540만t)을 2018년 대비 96.3%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안(순배출량 1870만t)은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 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산업 부문은 연료 전환과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3안은 석탄·LNG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그린수소 보급, 전기·수소차를 97%까지 확
  •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줄도산 막고 구독경제로 판로 뚫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줄도산 막고 구독경제로 판로 뚫는다

    소상공인 살리고 금융권 부실 예방 조치 홍남기 “금융지원 연장 여부 9월 중 발표” 일각에선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양산” 이달 세금·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발표 내년까지 구독경제 참여자 3000명 육성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에 발표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후부터 ‘3차 연장’은 사실상 예고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되면 세 번째가 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규모는 총 111조 17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까지 더하면 200조원을 넘어선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 ‘산업 비타민’ 희소금속 비축량 늘린다

    ‘산업 비타민’ 희소금속 비축량 늘린다

    정부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첨단 반도체·신에너지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희토류 등 희소금속은 첨단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비타민’이지만 몇몇 국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의 63%를 중국이 쥐고 있고, 텅스텐 역시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83%를 생산한다. 코발트는 콩고가 70%, 백금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5%를 생산해 늘 자원 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이 중단돼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도 치열한데 매장·생산량은 일부 국가에 집중된 탓에 수급 불안 우려가 상존했다”며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00일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안으로는 비축 기지를 늘리고 확보망도 다원화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생산·
  • 재생에너지 6→70%로 확대… 원전 없는 ‘탄소제로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6→70%로 확대… 원전 없는 ‘탄소제로 시나리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수송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대 100%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18년 기준 6억 8630만t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하기 위한 3개 방안이 담겼다. 1안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순배출량(2540만t)을 2018년 대비 96.3%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안(순배출량 1870만t)은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 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산업 부문은 연료 전환과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3안은 석탄·LNG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그린수소 보급, 전기·수소차를 97%까지 확대·보급하는 등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인 이른바 ‘네트제로’(net-zero)를
  • 백화점·마트 업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은 마트에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유통업자는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임차인과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인다… LTV 적용·7000만원 한도

    정부가 대출규제 밖 ‘사각지대’로 불리던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개선 지침이 의결됐다. 골자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주택담보비율(LTV)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사내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하고 LTV 기준에 따라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저당을 설정해 사내 대출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막았다.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 주도록 했다.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내 대출 금리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저리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특혜 논란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 주택 대출 상
  • 집집마다 방문 ‘전기 점검’ 2025년부터 원격 비대면

    주택 전기안전검사가 기존의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바뀐다. 노후 주택을 거래할 때는 전기안전 점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워진 데다 전기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의 검침은 한전의 지능형원격검침장치(AMI)가 한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
  • [포토] ‘수박은 얼마인가요?’…농산물 가격 동향 점검

    [포토] ‘수박은 얼마인가요?’…농산물 가격 동향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대전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1.8.3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 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 된다

    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 된다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등은 제외됐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오락이나 사행성이 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달랐다. 거주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은 어디서나 쓸 수 있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민만 쓸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만나서) 결제’ 선택 시 쓸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지원
  •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로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에서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됐을 때에도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6일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 3일엔 2·7번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 “집값 정부가 다 올려놓고 국민 탓”… 홍남기 담화에 시장은 ‘부글부글’

    “집값 정부가 다 올려놓고 국민 탓”… 홍남기 담화에 시장은 ‘부글부글’

    “정부가 집값 다 올려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 담화’에 시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호소만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은 홍 부총리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데 정부는 국민 잘못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도 “정부가 헛발질 정책을 계속 내놓고선 왜 남 탓만 하느냐”, “5억원짜리 집을 2년 만에 10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는 등의 비판 글이 쇄도했
  • 스쿨존서 과속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다. 자동차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