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제한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서 쓸 수 없어
스타벅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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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가급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제외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일반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2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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