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거래 땐 점검 결과 첨부해야
주택 전기안전검사가 기존의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바뀐다. 노후 주택을 거래할 때는 전기안전 점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주택·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워진 데다 전기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의 검침은 한전의 지능형원격검침장치(AMI)가 한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계약 때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해 절감하는 인력과 예산은 고위험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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