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2000만원… 이번주 5부제 신청
中企·관광업 등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전날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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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에서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됐을 때에도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6일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 3일엔 2·7번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202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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