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 평가 등급체계 바뀐다… 안전·위생관리 평가 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 관광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등급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평가 부문을 체험, 교육, 숙박, 음식 등 4개에서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로 줄인다. 또 평가 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축소하고 제출 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 사항을 공통 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 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도 높인다.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 항목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평가 척도도 3단계에서 5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