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2019년 7월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채권·파생결합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을 합산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추 후보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추 후보자의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추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고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세를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추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도 과거 기재부 1차관 때 대주주 범위 확대 등 주식양도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 이에 절충안으로 양도세 부과기준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서 1억~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양도세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전면 수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인수위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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