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취득 시점으로 계산
서울신문DB
국세청은 18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세무 사례를 설명했다. A씨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 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동일 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가구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A씨의 취득 시점을 아버지가 취득했던 10년 전으로 보는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 가령 1989년 주택을 취득한 B씨가 2020년 낡은 집을 허물고 이듬해 5월에 새 집을 지어 취득했다면 B씨의 취득 기간을 1989년부터로 보는 것이다. 이에 B씨가 1년 7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다가 지난해 분양 전환을 받은 뒤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헤택이 적용된다. 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에는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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