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0세 여성농업인 올해 첫 특수건강검진
올해부터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6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2015년 조사에서 근골격계 유병율이 여성농업인은 70.7%로 남성농업인(55.1%), 비농업인(52.2%)보다 높았고, 의료비용 역시 여성농업인 125만 5000원으로 남성농업인(92만 8000원), 비농업인(30만 4000원)과 격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