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기해 97개 업체 단속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면세유 유출 등 점검
국세청 관계자가 25일 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과 세금 탈루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97개 업체를 단속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소의 현장 확인 요인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입됐다.
국세청은 폐윤활유와 경우,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류를 무자료로 판매, 선박용 경유 등 면세유를 매입해 정상 경유와 혼합한 후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 문제 등 서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 석유, 불법 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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