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 안전, 소음 피해 최소화… 결론은 ‘해상 공항’

항공기·선박 안전, 소음 피해 최소화… 결론은 ‘해상 공항’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6 17:44
수정 2022-04-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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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왜 바다 위 짓나

육상·해상 연결 땐 침하 속도 달라
지난 20년 태풍 분석 결과도 반영
성토 비용 기존안과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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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조감도)을 육상에 건설하지 않고 ‘해상 공항’으로 바꾸고 위치도 남쪽으로 옮긴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항을 가덕도에 남북 방향으로 건설하면 해양 매립이 필요 없어 사업비가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김해·진해공항의 관제권과 중첩돼 항공기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된다. 관제권 침범은 항공기 운항의 위협 요인일 뿐 아니라 활주로 용량 감소로 이어진다. 가덕도 북쪽은 인구 밀집지역이라서 소음 피해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24시간 공항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부산시 안(案)대로 가덕도 육상 부분과 해상을 연결하는 공항 건설안도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해공항 관제권과 중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으로 건설하면 항공기 이착륙 시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2만 4000TEU·높이 78.5m)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표면 높이를 25m 이상 높여야 하는데 성토량 증가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다.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하 현상도 고려했다. 육상과 해상은 토질이 달라 침하 속도(100년당 육상 66㎝, 해상 74㎝)가 다르다.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면 활주로 양쪽에서 육상 부분과 해상 부분의 지반이 가라앉는 속도가 다른 부등침하가 발행한다. 최종안은 공항 자체가 해상 부분에만 건설돼 부등침하 위험이 크지 않다. 또 용역 결과 바다 연약지반에 공항을 건설해도 개항 10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풍 우려도 검토됐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태풍을 분석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이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지만, 해당 지역은 공항 부지로 편입돼 이주되는 곳이라서 소음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상에 공항을 건립하면 성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됐다. 해상 공항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성토량은 2억 1600만㎥로 나왔다. 반면 부산시 안대로 건설해도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항 표면 높이를 높이고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성토량이 2억 600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제시하면서 부산시안보다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상 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한 단가를 기준으로 따졌고,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이 부산시 안(7년 4개월)보다 늘어난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 등 사업 추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2-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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