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신고한 지 2년만
공정위, 9명 전원회의 열어 제재 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단체들이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게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이후 2년 만이다.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며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단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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