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경기도, ‘한해에 최대 90만원’ 장애인기회소득 1만명 확대…“29일부터 모집”

    경기도, ‘한해에 최대 90만원’ 장애인기회소득 1만명 확대…“29일부터 모집”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인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 월 5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나이는 13~64세,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시행해 현재 5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 한해 최대 90만원의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이용하면 된다.
  • 새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첫 회의…연내 세부 시행안 마련

    새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첫 회의…연내 세부 시행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새 입양제도 시행을 범부처가 참여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전문가·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열고, 분과별 논의를 점검하는 총괄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연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양제도가 시행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
  • 조규홍 장관, 일본의 의사 인력 대책 청취

    조규홍 장관, 일본의 의사 인력 대책 청취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해외에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전날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의사 인력 확충정책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다. 일본은 ‘신의사 확보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리고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 해소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과 면담에서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본의사협회를 방문해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면담했다. 의사협회가 일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한 과정과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일본 정부·의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수급분과회’를 방문해 전공의 정원 조정과 분과회 역할 등을 공유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 ‘섬마을 순회 진료’ 경남도 병원선 새해 힘찬 출항

    ‘섬마을 순회 진료’ 경남도 병원선 새해 힘찬 출항

    경남 병원선이 이달 4일 고성 자란도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순회 진료 출항을 알렸다.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은 보건진료소가 없어 의료서비스 손길이 닿지 않는 도내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51개 섬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15일 동안 순회·선박 수리로 4월 제외) 운영한다. 길이 37.7m, 폭 7.5m, 162톤 규모 병원선에는 병원선 총괄 담당 1명, 공중보건의 4명, 간호사 2명을 비롯해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직원 14명이 승선한다. 이들은 내과·치과·한방과 방문 진료를 제공하며 2500명의 건강을 챙긴다. 올해 목표 진료 인원은 12만 3000명이다. 지난해보다 3000명 많다. 진료 대상 마을 역시 2곳(통영시 백학·대항) 늘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 안구 건조증 불편함과 겨울철 피부 건조함을 예방하고자 점안액·천연 한방 보습 약품을 신규로 들였다. 이를 포함해 총 103종의 의약품 등을 제공하며 의료 질을 높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건조도 차질 없이 잇고 있다. 올해는 기본·실시 설계 용역 등 진행한다. 새로 건조한 병원선에는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진료과목도 확대할 계획
  • 통영시, 위기가구 생계유지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통영시, 위기가구 생계유지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경남 통영시는 올해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3개월 동안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긴급의료비도 최대 300만원 안에서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각 1회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1809가구에 13억 812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기본 지원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점을 앞세워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전화 055-650-4133)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장기 연체나 매달 연금을 낼 능력이 안 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되는 등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납부한 연금액 대비 미래 수익률이 4배 가까이 높은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7000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306만 4000명이, 장기체납자는 88만 2000명 이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5명 중 1명은 연금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된다. 반면 납부예외자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로 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최대 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보다 150만원이 더 지급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
  •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2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생아 23만명 붕괴도 확실시된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49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만 7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역대 11월 중 처음이다. 전체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1만 6896명), 2021년 12월(1만 717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 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누적 신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만약 12월 출생아가 1만 6428명보다 낮을 땐 23만명대마저 무너져 사상 처음으로 22만명대의 ‘저출산 쇼크’를 맞게 된다. 국내에서 유독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부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크게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연-잇다’가 지난 1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카라스갤러리 측은 23일까지 카라스캘러리에서 개인전 ‘Beautiful Life’를 진행한 황혜정 작가와 뜻을 모아 무료로 장소를 제공했으며, 해당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라스갤러리의 배카라 관장은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뜻깊은 자리에는 언제든 갤러리를 열어두고 있다”라며 “한부모가정, 특히 미혼모들의 사회 진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혜정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며 “아이와 함께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녀 미혼모분들께 고통은 고통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가 4월 본격 운영한다. 경남도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버스’라 이름 붙인 집 정리 서비스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안전취약,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 전문가 등이 탑승한 클린버스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진단, 정리수납·청소, 방역, 소규모 수선, 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회성 청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진료 등 사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도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발굴해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 등 유형에 맞는 다른 돌봄 서비스 접목을 모색한다. 클린버스 운영은 각 지역 광역자활센터가 도맡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시작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에는 환자의 입원일 수가 현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만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자료로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어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9억 3000만일에서 10억 6000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늘수록 의료 소비도 늘어나는 ‘소득탄력성’이라는 변수를 빼고,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앞으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10.4일)에서 80세 이상(64.1일)까지 나이가 들수록 연간 입 내원일 수(입원+외래진료·2022년 기준)가 늘어나는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면 전체
  •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경남도는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 간병 서비스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 도민 호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70병실 380병상에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등 5개 시·군 6병실 34병상을 추가했다. 이 덕분에 올해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은 76병실 414병상으로 늘었다. 총사업비는 112억원이다.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이들은 환자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 청결·안전관리, 환자 운동·활동 보조, 환자 편의·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병동 간병서비스 기간은 1명당 15일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다. 간병료는 1일 최대 2만원이다. 행려병자·노숙인·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간병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365안심병동 지정 병원을 찾아 간병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 의사 상담 후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에선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더라도 5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
  •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지난해 경남 통영·사천에서 시범 시행했던 ‘경남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중 사업으로 전환한다. 경남도는 국비 1억 2000만원과 도·시·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 섬 주민 추가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에 더해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부담이 크다. 섬 지역 주민이 안은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추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이다. 도내 7개 연안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63개 섬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고,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 내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예정이다. 단,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 기준이 ‘주 40시간’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며,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위반이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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