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