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 연체·납부 예외자 전체 가입자 18%
폐업하거나 경제 사정 어려운 지역가입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연금 수익률, 납부 금액 대비 4.3배 달해
“두루누리 사업 확대하고 연금 가입 적극 독려해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7000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306만 4000명이, 장기체납자는 88만 2000명 이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5명 중 1명은 연금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된다. 반면 납부예외자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로 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픽 국민연금공단/연합뉴스
정부는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수혜자는 5%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규 자영업자로 확대하거나 농어업인처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픽 국민연금 공단/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5년 수급을 가정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는 4.3배에 이른다. 수익비는 가입자 평균(286만원)은 2.2배, 400만원인 경우 1.9배, 최고액인 590만원일 때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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