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에 봉합까지…정부와 간호사 보호책 마련(종합)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