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2 16:37
수정 2024-0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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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난해 시범사업 연중 사업으로 전환
1명당 연 40만원 한도...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지난해 경남 통영·사천에서 시범 시행했던 ‘경남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중 사업으로 전환한다.

경남도는 국비 1억 2000만원과 도·시·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 섬 주민 추가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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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신수도 전경. 2024.1.22. 경남도 제공
경남 사천 신수도 전경. 2024.1.22. 경남도 제공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에 더해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부담이 크다.

섬 지역 주민이 안은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추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이다. 도내 7개 연안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63개 섬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고,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 내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예정이다. 단,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한 추가 배송비를 증빙하면 상한선 없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명당 연 한도는 40만원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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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전경. 2024.1.22. 경남도 제공
경남 통영 욕지도 전경. 2024.1.22. 경남도 제공
지원금 신청은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이달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운송장·영수증 등)를 확인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대상 섬에 사는 7487명이 혜택을 보리라 전망했다.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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