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주먹구구’ 백신사업…외국인 근로자가 울었다

    ‘주먹구구’ 백신사업…외국인 근로자가 울었다

    201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독감백신 지원 1년 만에 2830도즈→4160도즈로 급증 작년엔 수요조사 하지 않아 돌연 공급 중단 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은 재고 남아 창고에 2년을 이어오던 ‘외국인 근로자 무료 독감백신 접종사업’이 백신 구입 주관기관의 황당한 대처로 지난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복지부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독감백신을 의료기관에 지원해왔다. 2016년 2830도즈(1회 투여량)였던 독감백신 제공량은 2017년 수요가 급증하면서 4160도즈로 늘어났다. 지난해도 접종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단이 수요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무료 백신 지원이 중단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접종은 해마다 공급 부족 현상을 빚다가 2017년부터 안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은 지난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재단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용 백신 구입예산 60
  • “총콜레스테롤 농도 210∼249, 사망위험 가장 낮다”

    건강을 위한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로 200㎎/㎗ 미만이 권고되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수치는 이보다 높은 210∼249㎎/㎗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욱 교수팀은 2001∼2004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천281만5천6명을 2013년까지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농도와 사망위험간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됐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몸에 나쁜 LD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로 나뉜다. 권장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상이다. 총콜레스테롤 농도로는 200㎎/㎗ 미만이 권고되며, 200∼239㎎/㎗ 는 ‘경계위험’으로 분류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총콜레스테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살폈다. 이 결과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남녀 모두 권고치보다 다소 높은 210∼249㎎/㎗로 집계됐다. 다
  • “루게릭병 원인, 외상성 말초신경 손상일 수도”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치명적인 질환인 루게릭병(ALS: 근 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외상에 의한 말초신경 손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의대 신경·재활의학 전문의 제프리 레브 박사 연구팀은 루게릭병은 외상에 의한 작은 말초신경 손상이 서서히 척수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1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루게릭병은 대부분 원인을 모른다. 루게릭병과 관련이 있는 변이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 변이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진 환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원인 불명이다. 변이유전자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SOD1 유전자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가 변이된 루게릭병 모델 쥐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쥐들은 이 유전자가 만드는 효소가 증가하면서 생후 15주부터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는 루게릭병 유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SOD1 변이유전자를 가진 쥐들과 정상 유전자를 지닌 쥐들(생후 10주)의 다리에 있는 말초신경 하나를 외과적으로 손상시켰다. 두 그룹 쥐들은 모두 말초신경이 다친 다리에 힘을
  • “요즘 60세 건강상태는 30년 전 50세와 비슷”

    대법원이 21일 손해배상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과거에 노인으로 여겨졌던 ‘60세’라는 나이가 이제 더는 노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본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의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대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60세가 넘어 65세까지도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는 특이 질환이 없는 60대 연령의 경우 신체의 각 기능이 매우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노쇠’ 현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노쇠는 나이를 떠나 실제 노인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피로(활력 감소), 신체 활동 저하, 악력 저하, 느린 보행속도의 5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한 것으로 본다. 증상이 1∼2개만 있다면 ‘노쇠 전 단계’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런 노쇠 현상이 요즘에는 70
  • “낙태죄 탓에 합병증 치료도 못받아” 헌재 결정 앞두고 불붙은 논쟁

    “낙태죄 탓에 합병증 치료도 못받아” 헌재 결정 앞두고 불붙은 논쟁

    시민단체, ‘낙태죄 위헌 논하다’ 포럼 개최 국제앰네스티 담당관도 “낙태 폐지” 주장 “태아 생명권만 공익으로 보는 건 차별” “불법 낙태 수술과 낙태에 대한 ‘낙인찍기’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준다”(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담당관) 시민사회와 국제앰네스티가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4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찬반 논쟁에 불붙고 있다. 국제사회도 폐지 찬성 의견을 내면서 ‘낙태죄 위헌’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법적·종교적·여성계적 관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조사담당관도 함께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낙태죄 조항을 폐지했다. 이들은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 현실을 꼬집었다. 윌렌츠 담당관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면 여성들이 수술 이후 합병증을 겪어도 처벌을 두려워해 치료 받지 못한다”면서 “낙태죄 폐지에서 나아가 누구나 낙태
  •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자에 ‘실질적’ 위협…사망률 높여”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자에 ‘실질적’ 위협…사망률 높여”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가 호흡기질환 환자의 생존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환자의 입원,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호흡기질환자의 사망률은 최대 1.99%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한 호흡기질환(천식, COPD, 폐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외래 및 입원 등의 병원 방문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고운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천식 환자는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0.23%, 입원이 0.53%,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은 0.77% 증가했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하면 발령된다. 즉, 현재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미세먼지조차 호흡기질환 환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초미세먼지는
  • [단독] “난임시술 제한 풀어달라” 난임부부 1만명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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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제한 풀어달라” 난임부부 1만명의 외침

    “미래의 아기 위해 직장 포기·비정규직” “첫 아이만이라도 횟수 제한 풀어달라” 건보 확대 추세에도 부부들 어려움 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달 동안 공단 홈페이지에 난임시술 건강보험에 대한 토론방을 열었더니 1만 1000여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온라인 토론방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토론방에선 건보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난임 부부들의 절박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8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난임 환자 증가로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원하지만…나이·횟수 제한 논란 여전 난임 진단자는 2016년 기준 22만명이다. 체외수정을 기준으로 1회 시술비는 평균 300만원(2016년 기준)이다. 난임시술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까지 따지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정부는 2017년 1
  • “갑상선암, 체중변화에 민감…비만해지면 발병위험 15%↑”

    “갑상선암, 체중변화에 민감…비만해지면 발병위험 15%↑”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비만하지 않던 사람이 비만해지면 갑상선암 발병위험이 15%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25 이상으로 높으면 비만으로 본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권혜미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천132만3천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체중 변화와 갑상선암 발생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흡연 및 음주, 운동 정도,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모두 보정하고 총 4.4년을 추적 관찰했다. 이 결과 남녀 모두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허리둘레가 클수록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체중이 변화하는 것도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4년 전 체질량지수가 25 미만이던 사람이 25 이상으로 비만해진 경우, 체중을 계속 유지한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15%(1.15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성별 위험은 여성(17%)이 남성(10%)보다 높았다. 반대로 4년 전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으로 비만했던
  • ‘법정관리’ 제일병원, 마지막 병원장도 떠났다

    ‘법정관리’ 제일병원, 마지막 병원장도 떠났다

    경영난에 시달리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 중구 여성 전문병원 제일병원의 전직 병원장, 기획실장 등 주요 의료진 대부분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과 임금 미지급에 시달려오던 제일병원 의료진 80%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일병원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 행정직원 의료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미 그 전부터 직군별로 급여의 20~40%를 삭감당하다 결국 미지급 상태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는 정상적인 외래 진료와 검사마저 불가능해지자 끝까지 남아있던 전 병원장,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마저 병원을 떠났다. 마지막 제일병원 병원장을 지낸 요실금, 남성 난임의 권위자 서주태 전 병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손을 맞춰오던 팀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을 개원했다. 서 전 병원장은 “기본적인 검사마저 어려워지면서 수년째 맡아왔던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해졌다”며 “(제일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환자들을 위해 급히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실장을 지낸 산부인과 김문영 교수는 강남차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 [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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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건강검진도 공짜…우리나라 너무 좋아” 미국 여성 영주권자, 최근 건보 허점 공개 교포들 “편법 진료 한국에 신고해야” 비판 해외이주 신고해야 확인…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다수 해외 교민들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 건보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제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건강보험에 관해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과만 말씀 드리면 남편과 저 둘 다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고위험군 2년마다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뒤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암 검진 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9만 9000원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이 폐암검진기관 신청 자격을 가진다. 이 중 16채널 이상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 ‘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 371곳 적절한 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국 371개 의료기관에서 질환을 잘 치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의료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만 40세 이상 외래 환자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4차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1년간 진행한 결과다. 평가 결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117곳, 병원 36곳, 의원 165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 1등급을 받았다. 경기가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1곳), 영남(90곳), 호남(50곳), 충청(38곳), 강원(9곳), 제주(8곳) 순이었다. 1년에 한 번 이상 폐 기능 검사를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폐 기능 검사 시행률’은 71.4%로 3차 평가보다 3.5% 포인트, 1차 평가보다는 12.7% 포인트 향상됐다.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4차 평가 결과 80.7%로 3차 평가보다 3.8% 포인트, 1차 평가보다 12.8% 포인트 올랐다. 연 3회 이상 같은 기관을 방문한 환자비율을 평가하는 ‘지속방문 환자비율’ 지표는 84.8%로 10명 중 8명 이상의
  • [생각나눔] ‘3분진료’ 여전한데 진찰료만 30% 올리자는 의협

    [생각나눔] ‘3분진료’ 여전한데 진찰료만 30% 올리자는 의협

    “저수가로 제대로 된 진료 어려워” 정부와 대화 보이콧… 총파업 추진 정부 “심층상담·왕진 땐 수가 상향” 진찰료를 30% 인상하는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요구안(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이 거부되자 13일 정부 주최 회의 참석과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원들에게도 집단휴진 의사를 묻겠다며 파업 불사 의지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뒤로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하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각종 회의뿐만 아니라 특히 시급한 안전진료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중단해 안타깝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수가(진료행위의 대가)가 현저하게 낮다며 “지금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아래서는 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의료행위 원가보전율은 75%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하면 106%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대다수 병원이 비급여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한목소리…윤한덕 센터장 추모묵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한목소리…윤한덕 센터장 추모묵념

    고(故)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료센터장의 순직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이 공청회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은 응급현장의 실상에 맞춰 업무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구조사 등 참석자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생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힘써왔던 윤 센터장을 위해 묵념했다.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위원)는 발제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달라”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및 현실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윤 센터장의 사망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센터장이 생전에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는
  •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중독 위험’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중독 위험’

    작년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 약 5명 중 1명이 ‘과의존(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의존 고위험군은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우선시하고(현저성), 기기 이용 정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활에 장애를 겪는 경우를 뜻한다.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조사 대상인 만 3∼69세 스마트폰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16.4%)과 ‘고위험군’(2.7%)을 합한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19.1%로, 2016년 17.8%, 2017년 18.6%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유아 및 아동 중에서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016년 17.9%, 2017년 19.1%, 작년 20.7%로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에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60대에서도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016년 11.7%, 2017년 12.9%, 작년 14.2%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 중 위험군 비율은 2015년 31.6%였다가 2016년 3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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