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정부 보이콧’ 선언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정부 보이콧’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의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한 데 유감”이라며 “수가 적정화 이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왔던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전격 폐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의협과 정부와의 대화가 중단되면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논의하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회원들
  • “응급실은 시장통”… 거리로 내몰려 골든타임 놓치는 중증환자들

    “응급실은 시장통”… 거리로 내몰려 골든타임 놓치는 중증환자들

    중증외상환자 절반은 구급차 이용 못해 이송체계부터 바꿔야 전원율 줄어들어 권역센터로 가면 사망률 10%P 낮아져 심전도 측정 등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를 분야별로 당직체계 세워 효율성 높여야 “응급의료 문제를 생각하면 참담하다. 내가 병원장이라도 의사 1명이 응급실 환자 2명을 돌보는 것보다 외래 환자 200명을 진료하는 것을 택하겠다.” 설 연휴 중 과로로 돌연 사망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 대해 이런 쓴소리를 남겼다. 지금도 응급실은 밀려드는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중증 환자가 길거리를 전전한다. 윤 센터장을 비롯한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 윤 센터장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문제를 풀어 응급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일이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119구급대 확충, 전원(환자 타병원 이송) 체계와 응급의료 당직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꼽았다.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골든타임’과 직결된 119구급차 이용률은 2017년 기준 중증외상 56.6%, 심근
  • 주80시간 전공의·태움 간호사… ‘과로사 시한폭탄’ 또 터진다

    주80시간 전공의·태움 간호사… ‘과로사 시한폭탄’ 또 터진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야간당직 일주일 2.11회… 실질적 휴식 6.94시간뿐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 만들기도 간호사 31%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호소 국민 안전 위협할 수도… 인력 충원 시급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보건의료업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태움 문화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병원 내 과로사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만성 수면부족으로 몽롱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내 잔혹한 과로는 전공의, 수련의(인턴), 간호사에게는 일상이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은 일주일 평균 2.11회이고, 당직 근무가 끝난 뒤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6.9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당직을 서지만 당직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
  • 국민 4명 중 3명 연명치료 반대…장기기증엔 64.6% 찬성

    국민 약 4명 중 3명은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는 유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정경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2018년 9월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74.5%는 연명치료를 포함해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7.1%로 높게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5.1%에 그쳤다. 46.0%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
  • “윤한덕 센터장, 중증환자 살리려는 열망으로 버텼다”

    “윤한덕 센터장, 중증환자 살리려는 열망으로 버텼다”

    병원 응급실과 재난 현장에서 쪽잠을 자며 분투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51)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응급의학과 1호 전공의로 윤 센터장과 4년간 함께 수학했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허탁(55)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이는 응급실에 온 중증환자가 절차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데 대한 울분을 가장 참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 교수는 윤 센터장에 대해 “평소 나를 ‘탁형’이라 부르며 수더분한 구석이 있었지만,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친구”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전국 500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국가응급의료전산망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지금의 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윤 센터장이라고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허 교수는 “근무가 끝나고 밤늦게 병원 근처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유일한 여유였다. 많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같은 마음이지만 윤 센터장은 환자들을 제때 치료받게 해 살리려는 열망이 강했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동료이자 함께 제도 개선을 고민했던 김건남(43) 병원 응급구조사 협회장(전남대병원 응급구조사)는
  • ‘의사’보다 ‘환자’ 앞세운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

    ‘의사’보다 ‘환자’ 앞세운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

    “응급구조사 심전도 검사 불허하면서 위험한 제세동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응급구조사 전문가 되도록 도와달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숨지기 전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합리한 응급구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의사,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윤 센터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는 여러차례 장문의 글을 올려 불합리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에서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병원이 응급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 윤 센터장은 “심근경색 환자 치료시간을 단축하려면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19구급대원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송한 뒤 심혈관센터로 이송하면 된다”며 “이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북미와 유럽에서는 흔하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 안산서 홍역 추가 확진…안산·시흥 15명으로 늘어

    안산서 홍역 추가 확진…안산·시흥 15명으로 늘어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안산에서 홍역 감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일 밤 안산에서 7개월 된 여아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 여아는 기존 감염자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이다. 지난달 31일 안산에서 20대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홍역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안산지역(안산·시흥)의 홍역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또 화성과 부천, 김포에서도 각각 1명씩 홍역 환자가 발생해 올해 도내 홍역 환자는 모두 18명이 됐다. 안산지역 환자 중 2명은 입원, 1명은 자택에 격리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감염 확진자 2494명을 감시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장·대장 등 초음파 검사 새달부터 건보 적용

    다음달부터 신장과 방광, 항문을 포함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장과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에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하복부·비뇨기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5만~15만원이었던 초음파 검사 의료비가 절반 이하인 2만~5만원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엔 평균 9만 6500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래진료 4만 2800원, 입원 1만 7100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질환이 있거나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도 보험이 적용된다.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복합 신낭종과 신장결석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을 확인해야 하는
  • [서울포토] ‘설연휴 감염병 주의’

    [서울포토] ‘설연휴 감염병 주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설 연휴 홍역 등 국내외 감염병 주의당부 및 관리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안면·부비동·목 MRI 검사비도 확 줄어든다

    앞으로 두부(안면·부비동 등)와 경부(목)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료계와 협의한 뒤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 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MRI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았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 적용을 해줬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할 때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한 경우를 뜻한다. 이전까지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 의약품 부작용 피해,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 데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본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계가 미약한 것은 제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비급여 비용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3월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자가 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부간 폭력, 여성 우울증 위험 2배…말다툼만 해도 1.4배”

    “부부간 폭력, 여성 우울증 위험 2배…말다툼만 해도 1.4배”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겪은 여성의 우울증 위험이 최대 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양방향성 언어폭력인 말다툼만으로도 여성의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한규만 교수팀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성인 기혼남녀 9천217명 중 전년도에 우울 증상이 없다가 조사 시점에 우울 증상이 나타난 1천3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일방적으로 당한 여성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1.96배에 달했다. 또 양방향성 언어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1.4배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피해, 가해 경험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는 국제기분장애학회(ISAD) 공식 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규만 교수는 “기혼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발생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명적인 안구 종양 치료한다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명적인 안구 종양 치료한다

    망막모세포종은 망막의 시신경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소아암 중 3~4%나 차지하고 있다. 질환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화학요법을 사용하거나 외과수술, 방사선 치료 등이 있지만 실명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쥐실험을 통해 종양조직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망막모세포종 치료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온두라스, 아르헨티나의 생물학자와 의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심각한 부작용 없이 망막모세포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23일자에 발표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 치료 방법을 찾아왔는데 망막모세포종에 대해서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열감기나 인후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아데노바이러스의 일종인 ‘VCN-01’을 이용해 실험했다. 연구팀은 우선 VCN-01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구 종양이 없는 정상적인 토끼의 눈에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는 토끼 눈에
  • 일반인 46%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의향 있다”

    일반인 절반 가까이가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박혜윤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6년 7∼10월 일반인(1천241명), 암 환자(1천1명), 환자 가족(1천6명), 의사(928명) 등 4개 집단 총 4천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서류다. 설문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 환자 59.1%, 환자 가족 58%, 의사 63.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 환자 74.4%, 환자 가족 77.0%, 의사 97.1%까지 높아졌다. 박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통해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제
  • “수면 중 1시간에 5회 이상 숨 멈춘다면 무호흡증 의심”

    “수면 중 1시간에 5회 이상 숨 멈춘다면 무호흡증 의심”

    수면 중 1시간에 5회 이상 숨을 멈췄다는 배우자 또는 가족이 걱정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한다. 여기에 코를 골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낮에 졸음이 쏟아질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지난해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10만원대로 낮아졌다. 주은연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23일 필립스코리아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 기자간담회에 연사로 참가해 “수면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매, 당뇨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조기진단과 치료를 권고했다. 주 교수는 “주로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 등 야간 증상만 떠올리기 쉬운데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린 상태가 지속하는 것도 수면무호흡의 주요 증상”이라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숙면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중 산소농도가 떨어지므로 심장이나 폐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두통이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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