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오늘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아이코스에도 ‘발암’ 사진

    오늘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아이코스에도 ‘발암’ 사진

    오늘(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는 새로 제작된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오늘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일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궐련담배용 경고그림은 총 10종이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치아변색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를 담고 있다.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의 수위도 세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쓰인다. 경고그림뿐 아니라 문구 역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 ‘추위·술자리’ 괴로운 치질환자 겨울나기…1월 수술 최다

    ‘추위·술자리’ 괴로운 치질환자 겨울나기…1월 수술 최다

    추운 날씨에 술자리도 잦아지는 겨울은 치질 환자에게 괴로운 시기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 평소보다 잦은 음주와 기름진 음식 섭취도 치질 증상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월, 12월) 치핵(치질) 수술 건수는 5만7천건으로 한 해 수술 건수(19만9천건)의 29%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1월이 2만80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치질은 초기에는 배변습관 교정,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시도한다. 즉, 이 시기에 수술 건수가 늘었다는 건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한 환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치질이라고 표현하는 증상은 대부분 치핵이다. 치질은 치핵과 치루, 치열 등 항문 주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일컫는다. 치핵은 항문 안쪽에 위치한 혈관 덩어리로, 배변 시 항문이 늘어날 때와 변이 지나갈 때 완충 역할을 하는 일종의 쿠션조직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혈관이 부풀어 오른 상태가 지속하면 치핵이 항문 안 또는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상태를 치핵이라고 부른다. 조직이 항문 밖으로 나오면서 중
  •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앞으로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 2016년에는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올해 11월 말 현재 280t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
  • 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빵·케이크 업체 4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4일 전국에 있는 빵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케이크 제품 등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망률 1위’ 폐암도 국가 암검진… 내년부터 1만 1000원 내면 된다

    대장암 검진 분변 대신 내시경 시범실시 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포함된다. 검진기관에 1만 1000원을 내면 총비용이 11만원인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 1갑년은 1년간 하루 평균 한 갑씩 흡연한 것을 의미한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이지만 수검자는 전체 비용의 10%인 1만 10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만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있다. 폐암 환자는 생존율이 낮아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폐암 사망자는 1만 7969명으로 전체 암 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폐암 조기 발견율은 20.7%로 위암(61.6%), 유방암(57.7%), 대장암(37.7%) 등에 비해 훨씬 낮다
  • “노란색 눈곱 많아졌다면 결막염 등 눈 염증 의심해야”

    평상시와 다르게 눈곱이 많이 끼고 눈 주변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결막염 등 눈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11일 전문가들은 눈곱이 많이 생기거나 눈곱 색깔과 모양이 평상시와 다르다면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생아의 경우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길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어서 눈곱이 끼는 경우가 많다. 출생 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증상이 지속한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눈물길을 뚫어주는 시술이나 마사지를 하거나, 심하면 눈물길에 실리콘 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눈곱을 동반한 가장 흔한 안질환은 결막염이다. 결막염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 표면을 덮고 있는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발생 원인에 따라 눈곱 색이나 형태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감염성 결막염은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데, 누런 고름 같은 눈곱이 속눈썹에 끈적하게 또는 딱딱하게 굳어 붙어 있다면 세균성 결막염을 의심할 수 있다. 눈물처럼 흐르는 맑은 눈곱이라면 바이러스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야
  • [달콤한 사이언스] 봄, 가을철 알러지 심해지는 원인 알고보니...

    [달콤한 사이언스] 봄, 가을철 알러지 심해지는 원인 알고보니...

    반려동물의 털이나 환절기 기온 변화, 각종 식물의 씨앗, 음식 등 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식물의 포자나 꽃가루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인 꽃가루를 확산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 같은 교통 수단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베를린공과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생물다양성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여름, 가을철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인 ‘돼지풀’(ragweed)의 꽃가루는 자동차와 트럭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확산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응용생태학’ 최신호에 실렸다. 길가나 빈터, 황무지 같은데서 많이 자라는 돼지풀은 8~9월 꽃이 피고 지면서 대량의 노란색 꽃가루를 만들어 낸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만들어지는 대량의 꽃가루는 알러지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유해 외래생물종’으로 지정돼 있다. 연구팀은 이 돼지풀의 꽃가루의 이동반경과 경로를 조사한 결과 교통 체증과 자동차의 이동이 도로 주변의 공기흐름을 교란시켜 돼지풀 꽃가루를 수 십m 멀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돼지풀 꽃가루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확
  • 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관철 시킬것… 위반시 허가취소 불사”

    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관철 시킬것… 위반시 허가취소 불사”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반드시 관철시킬것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지난 5일 조건부 개설허가(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
  • 백낙환 인제학원(인제대학교·백병원) 전 이사장 별세

    백낙환 인제학원(인제대학교·백병원) 전 이사장 별세

    한국 의료계의 큰 어른인 인당 백낙환 박사(92)가 7일 오전 5시 22분 서울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92세. 1926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백병원 창립자이며 당대 최고 명의인 큰아버지 백인제 박사의 뜻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예과(서울대 의대 전신)에 진학하면서 외과의사가 됐다. 6·25 전쟁 중 백인제 박사와 아버지 백붕제 변호사가 납북되자 유산처럼 남겨진 백병원 재건을 위해 1961년 백병원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백병원 재건에 성공하며 1979년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1989년 상계백병원, 1999년 일산백병원, 2010년에 해운대백병원을 개원했다. 현재 전국 5개 백병원에서 3500여 병상, 연 450여만명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과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인제대학교 총장,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병원과 학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또 1984년 대한병원협회 회장(22~23대)과 대한외과학회 회장(37대), 한국병원경영학회 초대 회장, 대한소화기병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백
  • 박능후 “제주 외 영리병원, 현 정부서 추진 안 한다”

    박능후 “제주 외 영리병원, 현 정부서 추진 안 한다”

    朴장관 “영리병원 수요는 많지 않을 듯” 일부 책임론엔 “이미 승인… 제재 한계” 불법의료행위 땐 국내법으로 엄벌 약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신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에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오늘도 ‘희망고문’

    국립대병원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던 다른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고용노동부와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치과대병원을 제외한 서울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제주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0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계획인원은 4324명이다. 부산대병원에서 계획인원 697명 중 불법파견 의심을 받던 188명이 우선적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전환자는 0명이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화 방식이 시선을 끌었지만 노사는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그쳤다. 노동계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까지 파업에 동참했는데도 직접고용 전환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정규직화 논의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 박능후 “제주 외 영리병원, 현 정부서 추진 안 한다”

    박능후 “제주 외 영리병원, 현 정부서 추진 안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신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에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세 차례 문서상으
  • 연말 잦아진 술자리…“하루 2잔 이하가 적당한 음주”

    연말 잦아진 술자리…“하루 2잔 이하가 적당한 음주”

    연말이 되면서 잦아진 술자리로 지방간 등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6일 전문가들은 술을 마실 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폭음을 피하는 등 간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맥주나 소주, 와인 등 모든 종류의 술은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맥주 1잔은 300㏄, 와인 1잔은 100㏄, 소주 1잔은 63㏄ 등으로 각 잔에 담긴 알코올양은 비슷하다”며 “주류에 맞는 잔으로 하루 2잔 이하만 마시는 것이 안전한 음주”라고 말했다. 다만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적인 요인, 성별, 영양 상태, 동반된 질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적정한 음주량은 달라질 수 있다. 폭음 못지않게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신 교수는 “적은 양을 지속해서 마시는 것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음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말과 같이 음주 기회가 많은 시기에는 술자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최대집 의협회장 원희룡 지사에 “영리병원 우려” 입장 “국적에 따라 진료 거부는 헌법 가치에 맞는지 의문” 제주에 허가가 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에 내국인의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대로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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