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COPD·폐암, 미세먼지 증가 시 입원·응급실 방문 증가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하늘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2019.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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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한 호흡기질환(천식, COPD, 폐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외래 및 입원 등의 병원 방문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고운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천식 환자는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0.23%, 입원이 0.53%,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은 0.77% 증가했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하면 발령된다.
즉, 현재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미세먼지조차 호흡기질환 환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초미세먼지는 15㎍/㎥를 기준으로 10㎍/㎥ 증가 시마다 천식 환자의 외래 방문이 0.20%, 입원이 0.83%, 응급실 경유 입원이 1.55% 증가했다
COPD 환자와 폐암 환자 역시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각각 0.36%와 0.47% 높아졌다. 일반 입원과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경유했다가 입원하는 경우 역시 미세먼지 농도에 비례했다.
미세먼지는 사망률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전체 호흡기질환 사망 분석에서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51% 높아졌다.
초미세먼지는 15㎍/㎥를 기준으로 10㎍/㎥ 증가하면 사망이 1.99% 많아졌다.
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이하의 미세먼지에서부터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 영향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허용 기준의 추가적 하향 조정 등을 비롯해 위해가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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