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위헌 논하다’ 포럼 개최
국제앰네스티 담당관도 “낙태 폐지” 주장
“태아 생명권만 공익으로 보는 건 차별”
“불법 낙태 수술과 낙태에 대한 ‘낙인찍기’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준다”(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담당관)
시민사회와 국제앰네스티가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4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찬반 논쟁에 불붙고 있다. 국제사회도 폐지 찬성 의견을 내면서 ‘낙태죄 위헌’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법적·종교적·여성계적 관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조사담당관도 함께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낙태죄 조항을 폐지했다.
이들은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 현실을 꼬집었다. 윌렌츠 담당관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면 여성들이 수술 이후 합병증을 겪어도 처벌을 두려워해 치료 받지 못한다”면서 “낙태죄 폐지에서 나아가 누구나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도 낙태죄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겠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며 “낙태죄로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이 생명권을 포함하고 있는만큼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등을 가진 태아는 낙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낙태죄를 찬성해왔던 종교계에서도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종교계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이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이라고 꾸짖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닌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국제앰네스티 담당관도 “낙태 폐지” 주장
“태아 생명권만 공익으로 보는 건 차별”
낙태죄 폐지, 아일랜드 사례 발표하는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내 조영래 홀에서 열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9.2.21 연합뉴스
시민사회와 국제앰네스티가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4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찬반 논쟁에 불붙고 있다. 국제사회도 폐지 찬성 의견을 내면서 ‘낙태죄 위헌’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법적·종교적·여성계적 관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조사담당관도 함께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낙태죄 조항을 폐지했다.
이들은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 현실을 꼬집었다. 윌렌츠 담당관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면 여성들이 수술 이후 합병증을 겪어도 처벌을 두려워해 치료 받지 못한다”면서 “낙태죄 폐지에서 나아가 누구나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도 낙태죄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겠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며 “낙태죄로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이 생명권을 포함하고 있는만큼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등을 가진 태아는 낙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낙태죄를 찬성해왔던 종교계에서도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종교계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이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이라고 꾸짖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닌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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