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비용 1만 1000원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뒤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암 검진 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9만 9000원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이 폐암검진기관 신청 자격을 가진다. 이 중 16채널 이상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상근해야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폐암은 전체 암의 종류 중 사망자수 1위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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