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
올 추석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A씨는 비행기 때문에 휴가를 망쳐 버렸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 이륙이 너무 늦어져 여행 일정이 꼬여 버린 거죠. 화가 난 A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비행기가 제때 못 떠서 휴가를 망쳤으니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기체 결함이 발견돼 승객 안전을 위해 정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하네요.
과연 A씨는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면서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결항돼 여행을 망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는 2014년 681건에서 2015년 900건, 지난해 1262건으로 2년 새 85.3% 급증했죠. 지난해 피해 유형을 보면 운송지연·불이행,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042건(8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비행기 이륙이 늦어지면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