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300만원어치  ‘별풍선’ 초딩 아들 계정 땐 취소… 엄마 계정은 환불 어려워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300만원어치 ‘별풍선’ 초딩 아들 계정 땐 취소… 엄마 계정은 환불 어려워

    #1. 직장인 A씨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인터넷 방송 요금으로 300만원이 결제돼 있었던 거죠. 초등학생 아들이 A씨 명의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가입해 A씨의 신용카드로 별풍선과 같은 유료 아이템을 샀고, 게임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자(BJ)에게 줬다네요. A씨는 바로 업체에 전화해 “미성년자 아들이 잘 모르고 결제했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하네요. #2. 대학생 B씨는 한 인터넷 방송을 보고 700만원의 유료 아이템을 사서 BJ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BJ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광고해 한꺼번에 아이템을 준 건데요. 얼마 뒤 BJ가 사이트에서 갑자기 탈퇴해 더이상 방송을 볼 수 없게 됐죠. B씨는 업체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방송 BJ에게 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지 못할까요?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총 152건의 1인 인터넷 방송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박람회서 충동 계약, 14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박람회서 충동 계약, 14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1. 예비 신부 A씨는 최근 약혼자와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 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스·드·메’는 물론 혼수와 예물 가격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한 건데요. 입장하자마자 웨딩플래너의 손에 이끌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게 됐죠. A씨는 각종 무료 이벤트라는 웨딩플래너의 말에 혹해 즉석에서 25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5만원도 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박람회 한 곳만 가보고 너무 빨리 계약한 것 아닐까’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약혼자와 상의 끝에 다음날 웨딩플래너에게 전화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웨딩플래너는 “한 번 사인하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 예비 신랑 B씨도 최근 약혼자와 한 결혼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 웨딩플래너가 “우리보다 가격이 싼 업체가 있으면 계약금을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장담해 179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며칠 뒤 지난해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다른 웨딩플래너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관절 수술 후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관절 수술 후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A(65·여)씨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최근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종아리뼈 신경이 손상됐고, 왼쪽 발목의 근력이 약화돼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죠. A씨의 가족들은 담당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낫는다더니 오히려 장애가 생겼다”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수술은 잘됐는데 환자에 따라 경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네요. A씨는 관절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질환 수술·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중재원은 소비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소비자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관절 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등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 구제는 총 196건입니다. 피해 유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안전관리 소홀 사고 땐 마트 책임 O… 주의사항 안 지켰다면 X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안전관리 소홀 사고 땐 마트 책임 O… 주의사항 안 지켰다면 X

    #1. 직장인 A씨는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에 갔다가 왼쪽 무릎뼈가 부러졌습니다. 물기가 있던 매장 바닥을 잘못 밟아서 미끄러졌죠. A씨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 주부 B씨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우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이가 카트에서 떨어졌죠. 아이는 병원에서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도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매년 200건 이상의 대형마트 안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죠. 사고 유형을 보면 바닥·무빙워크 등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와 카트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아서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민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때문이라면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라서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매장 안에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보험 없는 대리기사 접촉사고 ‘모르쇠’… 현장서 즉시 신고해야 먹튀 방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보험 없는 대리기사 접촉사고 ‘모르쇠’… 현장서 즉시 신고해야 먹튀 방지

    #1.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0대·남)씨는 최근 송년회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집에 다 와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네요. 김씨는 대리기사에게 “기사님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책임지세요”라고 말했죠. 대리기사는 “회사에서 처리할 겁니다”라고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씨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니 업체 측에서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기사가 직접 처리한다”며 책임을 미루네요. #2.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30대·남)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기억이 없었던 이씨는 고지서에 찍힌 날짜를 봤죠. 얼마 전 대리운전을 부른 날이네요. 대리기사가 과속과 신호위반을 한 거죠. 이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기사님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대신 내라”고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대리기사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과태료·범칙금에 대해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송년회가 많은 12월에는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납니다. 대리기사가 소비자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과속·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및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눈 올 때 신었더니 쪼그라든 어그부츠 어쩌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눈 올 때 신었더니 쪼그라든 어그부츠 어쩌죠?

    직장인 A(20대)씨는 최근 겨울을 맞아 20만원짜리 어그부츠를 한 켤레 샀습니다. 눈이 오길 기다리던 A씨는 올겨울 첫눈이 내린 날 어그부츠를 신고 외출했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 부츠가 쪼그라들어서 못 쓰게 됐네요. A씨는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해 “딱 한 번 신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네요. A씨는 못 신게 된 어그부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어그부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종종 접수된다고 합니다. A씨 사례처럼 어그부츠의 가죽이 쪼그라들거나 딱딱해졌다는 피해가 대부분이죠. 어그부츠는 천연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그부츠는 눈 오는 날 신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눈 오는 날에 신고 나갔다가 젖으면 가죽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겨울철에 눈을 제거하려고 도로와 인도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요. 염화칼슘이 천연가죽에 닿으면 가죽이 쪼그라들거나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車 사고 난 뒤 확인하니 블랙박스 녹화 안 됐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車 사고 난 뒤 확인하니 블랙박스 녹화 안 됐네?!

    제조·판매업체에 손배 요구 못 해 “작동하는지 수시 점검하는게 최선” 피해자 10중 4명은 ‘무료 설치’ 피해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알려주면 안돼 #1. 최근 새 차를 뽑은 직장인 장모(30대·여)씨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며칠 뒤 장씨는 접촉사고가 나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충격 때문인지 정작 필요한 사고 당시 영상은 아예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데 입증하기가 힘들었죠. 장씨는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전화해 “어떤 충격에도 녹화 파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광고하더니 녹화가 하나도 안 됐다”고 따지면서 환불과 함께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고객님이 기계 작동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보상을 거부하네요. #2. 직장인 전모(30대·남)씨는 최근 회사를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블랙박스를 샀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원이 신용카드사 판촉행사로 카드 대금을 일정 기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매달 5만원씩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사실상 공짜”라고 설명했는데요. 몇 달째 현금은 들어오지 않고 판매원은 연락 두절입니다. 장씨와 전씨는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으로 입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딩 벗었더니 온몸에 거위털 덕지덕지…무상 수선·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딩 벗었더니 온몸에 거위털 덕지덕지…무상 수선·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큰맘 먹고 50만원짜리 구스 다운(거위털) 패딩 점퍼를 샀습니다. A씨는 따뜻한 겨울을 날 생각에 뿌듯했지만 회사에 처음 입고 간 날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죠. 거위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점퍼를 벗으니 상의에 거위털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A씨는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거위털은 원래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손님이 이미 옷을 입고 외출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네요. A씨는 판매업체로부터 교환이나 환불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털 안 빠지는 공법 미적용·봉제선 불량 가능성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에 거위·오리털 패딩 점퍼에서 털이 많이 빠진다는 소비자 피해가 꽤 접수되는데요. 제품 불량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위·오리털 패딩 점퍼는 털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 프루프’라는 가공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다운 프루프 가공이 제대로 안 됐거나 봉제선에 불량이 있으면 털이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재범 소비자원 섬유식품팀 부장은 “거위털이나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폭탄 세일 혹했다가 ‘짝퉁 폭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폭탄 세일 혹했다가 ‘짝퉁 폭탄’

    #1.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42만원에 파는 ‘폭탄 세일’이라는 광고에 혹해 신용카드를 긁었죠. 며칠 뒤 집에 택배가 도착해 상자를 열어 본 A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짝퉁’ 티가 너무 많이 났죠. A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할인 판매라더니 짝퉁을 파냐”고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한 번 사면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네요. 다음날 쇼핑몰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2. 대학생 B씨는 최근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받아 보니 가짜였죠. 환불을 받으려고 다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판매업체는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고 연락 두절입니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 연락해 “운동화가 가짜인데 환불해 달라”고 말했지만 중개 사이트에서는 “우리는 중개만 할 뿐 환불은 판매업체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만 하네요. ●온라인·SNS 짝퉁 불법 판매 기승 A씨와 B씨는 짝퉁 가방과 운동화에 대해 환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단종된 車부품 8년 보유해야…없을 땐 보상금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단종된 車부품 8년 보유해야…없을 땐 보상금

    차종 달라도 호환·중고부품 가능… 중고차 구입시 단종 여부 확인을 지난해 중고차를 산 직장인 A씨는 최근 차가 고장 나서 가까운 정비소에 갔다가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차가 단종돼 부품이 없어서 차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차를 한참 더 타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니 말이 되냐”고 물어봤지만 정비소 직원은 “7년 전에 단종된 차량이어서 우리는 갖고 있는 부품이 없으니 제조회사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네요. A씨는 바로 차량 제조회사에 전화해 부품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업체에서도 “단종된 차량이고 해당 부품은 현재 재고가 없어서 당장 수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A씨는 고장 난 차를 고치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까요?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이 단종돼 부품이 없어서 차를 수리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8년 동안은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양종석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은 “정비소에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산후조리원 예약 취소할 경우 위약금 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산후조리원 예약 취소할 경우 위약금 떼고 돌려받을 수 있다

    #1. 신혼인 A(20대)씨는 지난달 출산예정일에 맞춰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2주간 총 200만원의 요금 중 일단 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는데요. 최근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돼 조리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죠. 그런데 조리원 원장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우깁니다. #2. 주부 B(30대)씨는 최근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도 계약했는데요. 아기 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요구하자 스튜디오에서 CD 대금 등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B씨는 “무료라서 계약했는데 30만원을 내라니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사진작가는 “앨범만 무료이고 원본 파일은 따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A씨는 조리원으로부터 환불을 못 받고, B씨는 스튜디오에 원본 대금을 내야 할까요?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리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사진촬영이나 산모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죠. 2015년 1월~2016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134건이나 됩니다. A씨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상조회사와 계약 해지땐… 할부금 환불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상조회사와 계약 해지땐… 할부금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일정 부분 위약금은 내야… 폐업회사 인수 땐 소비자 동의 필요 #1. 50대 직장인 A씨는 2012년 2월 한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2만 5000원씩 냈습니다. A씨는 최근 상조회사들이 자주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다는 뉴스를 보고 돈을 떼일까 걱정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상조회사 직원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서에도 다 써 있다”고 환불을 거부하네요. #2. 주부 B씨는 2014년 C상조에 가입해 매달 1만 5000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C상조가 폐업해 D상조로 바뀌었고, B씨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문제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바뀐 회사에서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계속 빼갔던 겁니다. B씨는 D상조에 전화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할부금을 매달 빼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죠. D상조는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도 그대로 인수한 것이어서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A씨와 B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할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는 2014년 1237건에서 2015년 490건, 지난해 406건으로 줄었습니다. 상조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0% 환불’ ‘수강료 0원’ 꼼수에 속지 마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0% 환불’ ‘수강료 0원’ 꼼수에 속지 마세요

    #1. 대학생 A씨는 최근 39만 9000원을 내고 토익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90일간 매일 출석하면 수강료를 100% 돌려준다는 상품이었는데요. A씨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환불도 받기 위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강의를 듣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출결 상황을 보니 하루 결석했다”며 환불을 거부하네요. 알고 보니 홈페이지 개편으로 서버가 불안정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출석 체크에 오류가 생겼던 겁니다. #2. 지난해 고3 수험생이었던 B군은 수능 관련 사이트에서 ‘인(In) 서울 합격시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B군은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당당히 합격했죠. 하지만 업체는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직원은 “합격 조건 외에도 주기별 테스트에 참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써 있다”면서 “학생은 테스트에 몇 번이나 불참했다”고 하네요. B군이 다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약서를 찾아보니 맨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와 같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A씨와 B군은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할까요? ●인터넷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료 주차장서 흠집 난 차…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료 주차장서 흠집 난 차…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영업맨 A(40대·남)씨는 최근 거래처 옆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다시 와서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 오른쪽 범퍼가 부서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조수석 쪽 문에도 긁힌 자국이 있네요. 화가 난 A씨는 바로 주차장 관리인에게 달려가 “어떤 차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따졌지만 관리인은 “나는 못 봤는데…”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A씨는 “유료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한 이유가 다 있는데 관리를 이 따위로 하면 어떡하냐”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관리인은 “계속 여기서 지켜봤는데 사고가 난 걸 못 봤고, 어떤 차가 그랬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하네요. 과연 A씨는 주차장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주차장 측에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등 유료 주차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심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져서이기도 하죠. A씨의 사례처럼 유료 주차장에 세운 차가 부서지거나 차체에 흠집이 생겼는데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

    올 추석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A씨는 비행기 때문에 휴가를 망쳐 버렸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 이륙이 너무 늦어져 여행 일정이 꼬여 버린 거죠. 화가 난 A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비행기가 제때 못 떠서 휴가를 망쳤으니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기체 결함이 발견돼 승객 안전을 위해 정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하네요. 과연 A씨는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면서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결항돼 여행을 망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는 2014년 681건에서 2015년 900건, 지난해 1262건으로 2년 새 85.3% 급증했죠. 지난해 피해 유형을 보면 운송지연·불이행,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042건(8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비행기 이륙이 늦어지면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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