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300만원어치 ‘별풍선’ 초딩 아들 계정 땐 취소… 엄마 계정은 환불 어려워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300만원어치 ‘별풍선’ 초딩 아들 계정 땐 취소… 엄마 계정은 환불 어려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2 17:24
수정 2018-0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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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요금 폭탄’

#1. 직장인 A씨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인터넷 방송 요금으로 300만원이 결제돼 있었던 거죠. 초등학생 아들이 A씨 명의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가입해 A씨의 신용카드로 별풍선과 같은 유료 아이템을 샀고, 게임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자(BJ)에게 줬다네요. A씨는 바로 업체에 전화해 “미성년자 아들이 잘 모르고 결제했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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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방송을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유료 아이템 환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인터넷 방송을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유료 아이템 환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2. 대학생 B씨는 한 인터넷 방송을 보고 700만원의 유료 아이템을 사서 BJ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BJ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광고해 한꺼번에 아이템을 준 건데요. 얼마 뒤 BJ가 사이트에서 갑자기 탈퇴해 더이상 방송을 볼 수 없게 됐죠. B씨는 업체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방송 BJ에게 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지 못할까요?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총 152건의 1인 인터넷 방송 관련 불만 상담이 접수됐는데요. 피해 유형을 보면 ‘유료 서비스 환불 분쟁’이 62.5%로 가장 많았죠. 이 중에서 A씨 사례처럼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한 경우가 48.4%로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에서 유료 아이템을 사서 BJ에게 선물하면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방송 업체들이 약관에 ‘유료 아이템을 한 번 쓰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서죠. 유료 아이템을 받은 BJ가 환불에 동의하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유료 아이템을 산 경우인데요.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은 미성년자라고 다 환불되지 않습니다.

황성근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과장은 “미성년 자녀가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해서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아이템을 샀다면 업체에서 환불해 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녀가 부모 명의를 사용하는 등 업체를 속여서 회원 가입을 했다면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유료 아이템을 살 때 부모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자녀가 모르도록 관리해야 하죠.

B씨 사례처럼 BJ가 갑자기 방송을 폐지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도 한 번 준 유료 아이템은 환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 과장은 “BJ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광고한 뒤에 개인 사정이나 방송정지 등 징계로 방송을 갑자기 종료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BJ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지 말고, 선물을 강요하는 방송은 시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무료 체험’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정 기간 뒤에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방송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BJ와 방송 업체는 이런 사실을 무료 체험 서비스 가입 당시에 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동의도 받는데요. 팝업창 등을 자세히 보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죠. BJ 등이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이 아니어서 유료 전환 뒤 결제된 요금을 환불받지 못합니다.

황 과장은 “가입 즉시 해지해도 무료 체험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이 많다”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해도 되지만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8-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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