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산 짝퉁 보상받을 수 있나
#1.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42만원에 파는 ‘폭탄 세일’이라는 광고에 혹해 신용카드를 긁었죠. 며칠 뒤 집에 택배가 도착해 상자를 열어 본 A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짝퉁’ 티가 너무 많이 났죠. A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할인 판매라더니 짝퉁을 파냐”고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한 번 사면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네요. 다음날 쇼핑몰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2. 대학생 B씨는 최근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받아 보니 가짜였죠. 환불을 받으려고 다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판매업체는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고 연락 두절입니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 연락해 “운동화가 가짜인데 환불해 달라”고 말했지만 중개 사이트에서는 “우리는 중개만 할 뿐 환불은 판매업체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만 하네요.
관세청 서울세관이 전시한 루이비통 진품(오른쪽)과 짝퉁 가방.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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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SNS 짝퉁 불법 판매 기승
A씨와 B씨는 짝퉁 가방과 운동화에 대해 환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가짜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할인 판매 광고를 하고 짝퉁을 파는 불법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경찰에 신고해도 사실상 보상 못 받아
문제는 가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환불 등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재범 소비자원 섬유식품팀 부장은 “짝퉁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업체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세청의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 직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보상해 줘야 하는데 소비자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는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판매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G마켓, 11번가, 옥션 등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도 짝퉁 피해가 많은데요. B씨의 사례처럼 중개 사이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만, 중개 사이트는 말 그대로 중개만 할 뿐 가짜 제품으로 인한 피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상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원 “너무 싼 가격은 의심해 봐야”
특히 최근 짝풍 판매업체들이 단속을 피해 홍콩이나 중국 등 해외에 사이트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해외 직접구입(직구)으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죠.
양지선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대리는 “짝퉁 피해를 예방하려면 너무 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쇼핑몰은 한 번쯤 의심해 보고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의 경우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내외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볼 수 있죠. 또 결제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사이트 안에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이용 이의제기 서비스’ 신청도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이 짝퉁이고 판매업체가 연락이 안 되면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국내 카드사에 환불을 요구하면 카드사가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에 민원을 넣어 소비자 대신 환불을 받아 주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내역과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합니다. 판매업체가 환불을 약속한 이메일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쇼핑몰이 사이트를 폐쇄했다면 폐쇄 전 인터넷 주소라도 있어야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2017-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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