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레이저 제모 받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레이저 제모 받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직장인 A씨(30대·여)는 최근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뒤 겨드랑이에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모 시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고 냉찜질을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결국 A씨는 다른 피부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겨드랑이에 화상을 입었고,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A씨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던 피부과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피부과 측에서는 “원래 레이저 제모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잘못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일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시술 전에 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레이저 제모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은 장기간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잘못된 쌍꺼풀 수술 보상, 동의서에 달렸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잘못된 쌍꺼풀 수술 보상, 동의서에 달렸다

    10년 동안의 고민 끝에 최근 용기를 내 성형외과를 찾은 직장인 A(31·여)씨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후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는데요. 얼굴이 예전보다 예뻐져서가 아닙니다. 평소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큰맘 먹고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었기 때문인데요. 수술을 받은 뒤로는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자꾸 땅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서 부자연스럽게 보여서죠. A씨는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씨는 잘못된 수술에 대해 성형외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수술 설명 여부가 관건… 환자 동의서로 판단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측에서 소비자에게 수술 전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병원은 재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용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 보일러, 환불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 보일러, 환불 받으세요

    최근 주부 A(42)씨는 갑자기 닥친 겨울 날씨에 난방도 못하고 안방에서 추위에 떠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일러를 켰는데 고장이 났던 거죠. 3년 전에 70만원이나 주고 산 보일러가 벌써 고장 나다니….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이 보일러가 단종돼서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부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네요. A씨는 “그러면 다른 보일러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수리 기사는 “그건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본사에 문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는 A씨,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기간 내 소비자 과실 아니면 교환·전액 환불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 고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A씨처럼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인데요.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할 때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인터넷 해지 신청 순간부터 ‘요금 0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인터넷 해지 신청 순간부터 ‘요금 0원’

    대학생 김모(24)씨는 최근 너무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최근 약정 기간이 끝나서 해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해지 부서와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3~4시간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돼 “인터넷을 끊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업체 상담원은 “고객님, 요금을 대폭 깎아드릴게요. 사은품도 더 드릴게요” 등 갖은 회유로 해지를 말렸습니다. 김씨가 “그래도 인터넷을 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자 상담원은 “그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네요. 김씨는 바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했죠. ●해지 신청 후에도 자동이체로 요금 빠져나가기도 그로부터 두 달 뒤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김씨는 황당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거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상담원이 “신분증 사본이 팩스로 도착하지 않아서 해지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업체에서 계속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해 주지 않고, 해지 신청을 해도 요금을 빼가는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예식장 계약 취소, 기왕이면 ‘90일 전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예식장 계약 취소, 기왕이면 ‘90일 전에’

    ‘예신예랑’(예비신부·신랑)인 직장인 김모(35)씨와 이모(31)씨는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3월 초 결혼식을 올리려고 예식장에 30만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예식을 뒤로 미뤄야 했죠. 문제는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예식장에서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비신랑 김씨는 예식장 측에 “아직 결혼식이 100일 넘게 남았는데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예식장 직원은 “신랑님께서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그날 예식을 잡으려던 다른 팀을 놓쳐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네요. ●석 달 남겨 놓고 취소땐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정말로 예식장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비신랑·신부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결혼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예비신랑·신부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놨죠. 결혼식 날짜가 아직 100일 넘게 남은 김씨의 경우 계약금 3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식당에서 잃어버린 구두, 보상 요구하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식당에서 잃어버린 구두, 보상 요구하세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제대로 환불·수리받지 못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는 일들이 적지 않죠.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호갱님’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자들보다 관련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모두가 호갱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알아보는 ‘호갱 탈출’ 연재 기사를 보도합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기분 좋게 고깃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직장인 김모(35)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식당 신발장에 벗어 놓은 신발이 없어진 것이죠. 큰맘 먹고 명품 구두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잃어버리다니…. ●음식점 ‘보상 거부’ 표시… 상법상 책임 있어 김씨는 식당 주인에게 “손님 신발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잃어버렸으니 보상해 달라”고 말했지만 식당 주인은 손가락으로 신발장을 가리킵니다. 신발장에는 ‘신발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는 글이 적혀 있네요. 식당 주인은 “저렇게 표시까지 해 놨는데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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