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레이저 제모 받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직장인 A씨(30대·여)는 최근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뒤 겨드랑이에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모 시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고 냉찜질을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결국 A씨는 다른 피부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겨드랑이에 화상을 입었고,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A씨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던 피부과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피부과 측에서는 “원래 레이저 제모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잘못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일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시술 전에 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레이저 제모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은 장기간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