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24시간 내 취소땐 전액 환불, 입소 당일~9일전엔 한푼도 못 받아
#1. 신혼인 A(20대)씨는 지난달 출산예정일에 맞춰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2주간 총 200만원의 요금 중 일단 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는데요. 최근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돼 조리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죠. 그런데 조리원 원장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우깁니다.#2. 주부 B(30대)씨는 최근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도 계약했는데요. 아기 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요구하자 스튜디오에서 CD 대금 등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B씨는 “무료라서 계약했는데 30만원을 내라니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사진작가는 “앨범만 무료이고 원본 파일은 따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면 입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위약금을 떼고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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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리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사진촬영이나 산모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죠. 2015년 1월~2016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134건이나 됩니다.
A씨의 경우 조리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조리원 예약을 취소한 시점에 따라 일정 위약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죠. 계약한 지 24시간 이내이거나 입소 예정일로부터 3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입소 예정일 21~30일 전에는 계약금의 60%, 10~20일 전에는 30%를 돌려받죠. 당일~9일 전에는 한푼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최대한 빨리 조리원에 알려야 위약금을 줄일 수 있죠.
소비자가 계약금으로 총요금의 10%가 넘는 돈을 냈다면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불받고, 나머지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원 총요금이 200만원이고 소비자가 40만원(요금의 20%)을 계약금으로 냈다면 계약금의 10%가 넘는 20만원은 모두 돌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떼고 받는 거죠.
만약 오버부킹(예약 초과)이나 내부 공사, 산모·신생아 감염 등 조리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조리원에서 계약금 환불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조리원에 입실한 뒤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찍 퇴소하는 산모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총요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요금의 10%(위약금)를 뺀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의 사정으로 퇴소해야 한다면 조리원이 소비자에게 총 요금 중 이용기간 만큼의 요금을 뗀 잔액을 돌려주고 총 요금의 10%까지 배상해야 하죠.
홍인수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강행 법규는 아니어서 일단 조리원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불 불가’ 등 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소비자원에서도 피해 구제가 접수되면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는 계약 전에 계약서에 원본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광학방식(필름) 사진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원판을 무료로 줘야 하지만, 디지털 사진이라면 CD 등 실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죠. 홍 팀장은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는 계약서에 원본을 무료로 주는지와 촬영 횟수, 사진 장수, 앨범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놔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산후 마사지도 횟수와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뒤탈이 없죠.
부가서비스는 조리원이 단순히 업체를 소개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 상대자가 조리원인지, 스튜디오 등 다른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sjang@seoul.co.kr
2017-1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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