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한 푼도 못 돌려준다는 약관?… 날짜 남은 공연 티켓 환불됩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한 푼도 못 돌려준다는 약관?… 날짜 남은 공연 티켓 환불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달조항은 권고 대상 공연 10일 전 전액… 당일 10% 환불 가능 주연 배우 바뀐 공연은 환불에 배상까지 주최측 거부 대비해 신용카드 결제가 유리 직장인 A(30대)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같이 보려고 20만원을 내고 티켓을 예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회사 일정이 생겨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됐는데요. 티켓 예매를 취소하려고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환불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주최 측에 전화해 물어보니 환불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A씨는 “아직 공연이 7일이나 남았는데 환불을 안 해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주최 측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공연이고, 공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관객을 유치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는 “이미 예매할 때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네요. 과연 A씨는 20만원짜리 티켓에 대해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하는 걸까요?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떼고 나머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계약서에 환불불가 적었어도 효력 없어 정상 가격 아닌 계약한 할인 금액 기준 환불 거절 땐 소비자원·지자체에 신고 폐업 땐 구제 어려워…카드 할부 유리 직장인 A(30대·여)씨는 지난달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정했습니다. 큰 맘 먹고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36만원을 내고 6개월 이용권을 끊었죠.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꼭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직장 상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간 횟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헬스장에 낸 돈이 너무 아까웠던 A씨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죠. A씨는 헬스장에 찾아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트레이너는 “원래 한 달에 10만원인데 할인을 많이 해드린 만큼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A씨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트레이너는 “계약할 때 미리 다 설명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댑니다.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네요. 과연 A씨는 헬스장 이용료를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습 이자 폭탄은 ‘무효’ 선이자는 ‘불법’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습 이자 폭탄은 ‘무효’ 선이자는 ‘불법’

    연 27.9% 넘는 이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금리 변동 가능하나 예측 범위 내에서만 계약서 꼼꼼히… 피해 땐 금융당국에 신고 직장인 A(30대)씨는 집안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받고 7%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시 3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부담하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자를 27만원 넘게 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이자를 올리는 게 어딨냐”고 따졌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조달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36%로 인상됐다”면서 “계약서를 보면 조달금리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다 써있다”고 우기네요. A씨는 “도대체 조달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부업체 직원은 “그건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갑자기 ‘이자 폭탄’을 맞게 된 A씨는 정말 대부업체가 올린 이자를 다 내야 할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대부업체의 요구대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이드 마음대로 바꾼 일정·취소된 패키지 보상받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이드 마음대로 바꾼 일정·취소된 패키지 보상받으세요

    계획에서 빠진 부분 요금도 환불 가능 30일 전 취소 땐 위약금 뗄 필요 없어 직장인 A(40대)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줬던 일정표와 달리 현지에서 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 버렸던 거죠. 상하이의 관광 명소인 둥팡밍주(東方明珠)탑도 방문하지 않고, 가족들이 기대했던 ‘나이트 투어’ 일정을 모두 낮에 진행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만두집에서 밥을 먹는 일정도 취소하고 다른 만두 가게로 데려갔죠. A씨는 가이드에게 “미리 얘기도 안 해 주고 멋대로 일정을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계속 이럴 거면 여행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일정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면서 “여기는 내가 잘 아니까 그냥 따라오시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네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이드가 자꾸 일정을 바꿔서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가이드 때문에 여행을 다 망쳤으니까 여행사에서 보상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은 “현지 상황에 따라 가이드가 일정을 바꾼다고 계약할 때 미리 말씀드렸다”면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요청 안 한 車정비 ‘바가지 수리비’ 내지 말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요청 안 한 車정비 ‘바가지 수리비’ 내지 말자

    다른 이상 생기면 차주에게 알려줘야 비용 일부 소비자 부담하는 합의도 2곳 이상 견적서 내고 보관도 해야 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운전을 하다가 자꾸 시동이 꺼져서 자동차 정비업소에 차를 맡겼다가 바가지를 썼습니다. 정비업소 사장님이 당초 차량 전자제어장치(ECU)만 교체하면 된다면서 공임비 포함 30만원으로 견적을 냈는데요. 차를 찾으러 가니 갑자기 63만 5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수리비를 2배로 올린 이유를 물어봤죠. 정비업소 사장님은 “수리하려고 보닛을 열어 보니 크랭크 센서, 이그니션 코일 등 4개 부품도 고장난 게 보여서 부품을 갈아 끼웠고 공임비도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정비업소에서 차를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 생각했죠. A씨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부품을 바꾼 뒤에 수리비를 더 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정비업소 사장님은 “아니, 고장나서 고쳐준 거고 이미 부품도 바꿔 버렸다”면서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받을 돈은 받아야겠다”고 우깁니다. 과연 A씨는 추가로 청구된 수리비 33만 5000원을 다 내야 할까요? 3일 한국소비자원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정보업체 ‘서비스 만남’도 환불 가능… 특약엔 이상형 적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정보업체 ‘서비스 만남’도 환불 가능… 특약엔 이상형 적으세요

    정보업체, 약정 만남만 환불 가능 주장 소비자원 “총횟수 따져 계약 해지 가능” 환불 시 총금액 20% 위약금 지불해야 계약 조건과 다른 소개팅 땐 업체 책임 직장인 이모(30대·남)씨는 ‘올해에는 반드시 장가를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연초부터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말 가입비로 396만원이나 내고 결혼정보업체와 ‘약정 만남 5회+서비스 만남 3회’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업체에서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시켜 줬던 거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상대를 소개받고도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씨는 계약 중도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씨는 “아직 5번의 소개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체 요금에서 남은 횟수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정보업체 매니저는 이씨에게 “3번은 서비스고 원래 계약은 5번만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한 거니까 가입비 총액에서 8분의5가 아닌 5분의2만 돌려줄 수 있다”고 우깁니다. 이씨는 업체 측에 “소개팅을 8번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환불은 5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를 잘 보시면 5번으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렌터카 보험 다 들었는데… 눈길 사고 수리비 내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렌터카 보험 다 들었는데… 눈길 사고 수리비 내라?

    광고와 달리 깨알 글씨로 예외조항 둬…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 법에 따라 무효 계약서 서명 전 ‘완전면책 보험’ 확인… 흠집·남은 기름 등 차량 상태 살펴야 지난해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A씨(43)는 렌터카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를 억울하게 냈기 때문이죠. 당초 A씨는 사고가 나도 수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면책 보험’ 광고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렌터비와 보험료까지 11만 5000원을 냈죠.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32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A씨는 “완전면책 보험이라고 해서 차를 빌렸는데 이제 와서 수리비를 내라는 건 사기다”라고 따졌지만 렌터카 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잘 보시면 ‘눈길 사고’는 보험이 안 된다고 써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하고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뒤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눈길,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비포장도로, 정규도로가 아닌 섬 지역(우도, 마라도 등)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해 보험처리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데스크탑 2년, 노트북 1년…무상수리 차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데스크탑 2년, 노트북 1년…무상수리 차별?”

    지난해 11월 노트북을 산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는데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고객님, 메인보드가 고장났는데 노트북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서 돈을 내셔야 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네요. 최근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PC도 메인보드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던 A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비슷한 시기에 샀던 데스크탑의 메인보드를 고칠 때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무상수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A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이 직원은 “노트북은 메인보드 등 부품도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우리도 무상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네요. 과연 A씨는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의 말도, 서비스센터 직원의 주장도 모두 맞는데요. 노트북의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데스크탑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죠. 문제는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세탁물 손상 여부 설명했다고 책임 회피?… 인수증 꼭 챙기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세탁물 손상 여부 설명했다고 책임 회피?… 인수증 꼭 챙기세요

    구체적 손상 안 알려주면 세탁업자 책임… 수십만원 제품도 세탁비의 20배만 지급 인수증 있으면 적힌 내용으로 보상받아… 구입 가격 등 내용 없으면 소비자가 입증 옷·신발 등 구입 당시 영수증 가장 좋아… 고가품은 확인된 판매가로 배상액 계산 직장인 C씨는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운동화가 지저분해져서 ‘세탁낙원’(가명)이라는 세탁업소에 맡겼는데 금색으로 코팅됐던 가죽이 다 벗겨진 거죠. 50만원짜리 신발인데…. 대리점 직원에게 “세탁은커녕 코팅을 다 벗겨 놔서 신을 수가 없으니 보상해 달라”고 따졌습니다. 직원은 “맡길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다”면서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는 없고 본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네요. 본사 관계자도 “대리점에서 미리 고지했는데도 맡겼기 때문에 고객 책임”이라고 우깁니다. C씨는 너무 화가 나서 “고지라고 하면 얼마나 벗겨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본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본사에서 세탁비의 20배를 주겠다며 합의하자고 하네요. 세탁비는 3800원. 즉, 돌려받는 돈은 7만 6000원입니다. 운동화 값에 비해 너무 싸죠. 과연 C씨는 망가진 운동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스마트폰 1년 내 같은 수리 2번 후 또 고장 나면 환불받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스마트폰 1년 내 같은 수리 2번 후 또 고장 나면 환불받으세요

    여러 부분 고장은 1년내 수리 4번 넘어야 11일~1개월 이내 교환·무상 수리 원칙 구입 4년 내 수리부품 없다면 보상 가능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지난 1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했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죠. A씨는 이미 2차례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받았지만 스마트폰이 또 말썽을 부립니다.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A씨는 “스마트폰이 너무 자주 고장 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면서 “다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죠. 계속 고장 나는 스마트폰을 쓰기 싫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규정상 무상 수리가 우선이어서 일단 수리해 드릴테니 더 써 보세요”라고 말하네요. 자주 고장 나는 스마트폰, 무상 수리 말고 환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장이 잦은 스마트폰은 무상 수리 대신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무상수리·교환·환불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1일~1개월, 1개월~1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매직 펌 했는데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져요…보상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매직 펌 했는데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져요…보상은?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미용실을 찾아가 8만원을 내고 매직스트레이트 펌과 트리트먼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받은 매직 펌인데 며칠 뒤부터 머리카락이 탈색되고 더 푸석해졌죠. 빗질이 아예 안 될 정도고 머리카락은 녹아서 뚝뚝 끊어졌습니다. A씨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다른 미용실에서 20만원짜리 복구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던 A씨는 매직 펌을 받았던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카락이 너무 손상돼 다른 미용실에 가서 20만원이나 내고 시술을 받았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A씨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더니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없고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말하네요. A씨는 미용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미용실에서 펌 등을 받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미용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미용업에 의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미용실이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죠. 하지만 실제로 미용실로부터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경비실에 맡겼다는 택배가 사라졌다… 보상책임은 누구?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경비실에 맡겼다는 택배가 사라졌다… 보상책임은 누구?

    택배업체 부재중 방문표 투입·연락 의무 조치 없이 경비실에 맡겼다면 보상 요구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산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방이 담긴 택배 상자가 사라진 겁니다. 가방을 주문한 지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했더니 “택배기사님이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뒀대요”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A씨는 경비실을 찾아가 “저한테 온 택배 못 보셨어요?”라고 물어봤지만 택배 관리대장을 뒤적거리던 경비 아저씨는 “그 집으로 온 택배는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하네요. 택배기사가 경비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택배를 경비실에 그냥 두고 갔는데 분실된 거죠. 경비실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서 누가 택배를 가져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A씨는 잃어버린 가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없어서 택배기사가 아파트 경비실 등에 맡겼다가 분실된 택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 소비자(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 택배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죠. 택배업체는 소비자의 집에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일단 먹어 보고 결제 취소하라는 건강식품, 하루치라도 정품 뜯으면 환불 못 받습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일단 먹어 보고 결제 취소하라는 건강식품, 하루치라도 정품 뜯으면 환불 못 받습니다

    주부 김모(44)씨는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평소 건강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봐서 일단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요. 남편이 며칠 먹어 보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반품을 하기 위해서죠.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상담 직원이 “일단 정품 2개월 치를 사셔야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료체험이 끝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제를 취소해 드릴게요”라고 설명해 주네요. 김씨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39만 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건강식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째 건강식품을 먹지 않다가 1주일이 지나서 하루 치만 먹고는 “이런 효과도 없는 걸 뭐하러 샀냐”면서 “당장 반품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김씨는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의 불호령이 걱정되는 김씨는 “하루 치밖에 먹지 않았는데 당연히 반품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에서는 “무료체험 기간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인데 이미 지났다”면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김씨는 과
  • [호갱 탈출] “전월셋집 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비 누가 내나요?”

    [호갱 탈출] “전월셋집 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비 누가 내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30만원짜리 월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A(32)씨는 최근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쓰던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알아서 고치라고 하네요.  A씨는 집주인에게 “월셋집은 집에 딸린 물건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집주인은 “그런 법이 어딨냐. 나는 지금까지 다 세입자가 알아서 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자기 돈을 내고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야 할까요?  ‘월셋집은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불문율처럼 통하죠.  집에 딸린 가스레인지나 가구,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등이 고장났을 때 월셋집은 집주인이 고쳐주고, 전셋집은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한다는 말인데요.  A씨는 월셋집이니까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건데 집주인이 들어주질 않았죠.  11일 서울시 전월세팀에 따르면 ‘월셋집은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낸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의 관례일 뿐이랍니다.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런 관례를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장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누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몰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뗀다고?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몰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뗀다고?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단순 변심도 전자상거래법상 전액 환불해야… 항공사 거부 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강제성 없다고 권고나 조정 무시해 버리면 민사소송 대리 ‘소비자소송지원제’ 이용을 홍모(30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천~브리즈번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8000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브리즈번에 가지 못하게 됐죠. 홍씨는 예매 이틀 후에 비행기표 2장을 취소하고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홍씨에게 “1인당 취소 수수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떼고 돌려주겠다”고 말했죠. 홍씨는 “예매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60만원이나 수수료를 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미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고 다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씨는 과연 60만원이나 되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까요.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홍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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