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홈쇼핑으로 산 가구에 흠집…반품하려면 배송비+위약금 내라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홈쇼핑으로 산 가구에 흠집…반품하려면 배송비+위약금 내라고?”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홈쇼핑을 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장롱이 있어서 7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배달된 가구를 보니 겉에 흠집이 있고 도장 상태도 불량했죠. A씨는 바로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70만원이 넘는 가구인데 흠집이 났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직원은 “반품은 해드릴 수 있지만 고객님께서 왕복 배송비에 위약금까지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하자가 있는 가구를 반품할 때도 배송비와 위약금까지 내야 할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가 2014년 724건에서 2015년 847건, 지난해 883건으로 2년 새 22% 늘었습니다. 최근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죠. 지난해 피해 유형을 보면 도장불량, 색상차이 등 ‘품질·애프터서비스’ 관련이 441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나 과다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68건(41.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홈쇼핑 업체에 배송비나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스레인지 샀는데 1년 전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스레인지 샀는데 1년 전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가스레인지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방금 공장에서 나온 새 제품으로 알고 샀는데 다음날 보니 1년 전에 출고된 가스레인지였던 거죠. 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1년 전에 만든 가스레인지를 새 제품이라고 파는 게 어딨냐”면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직원은 “고객님께 드린 제품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른 손님에게도 팔지 않았던 새 제품이 맞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네요. 과연 A씨는 가스레인지를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가전제품의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판매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중요한데요.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추석 때 입으려고 세탁소에 한복 맡겼는데…변색·얼룩 생겼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추석 때 입으려고 세탁소에 한복 맡겼는데…변색·얼룩 생겼어요”

    서울에 사는 A씨(50대·여)는 올 추석에 입으려고 지난 설에 산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울상이 됐습니다. 저고리가 색이 변하고 앞부분에 큰 얼룩이 생긴거죠. A씨는 세탁소 주인에게 “한 번 입고 처음 세탁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원래 한복을 세탁하는 방식대로 했고, 다른 손님들 옷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손님 옷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조업체에 연락해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과연 A씨는 손상된 한복에 대해 세탁소나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염색불량이나 세탁과실로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2013년~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한복 세탁 관련 소비자 상담은 1602건, 소비자 피해 구제는 211건이나 됩니다.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중 46.1%(88건)는 염색이나 소재·봉제 불량의 책임이 제조업체나 세탁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책임이 28.3%(54건)로 세탁소(17.8%·34건)보다 많았죠. 소비자는 세탁을 맡긴 한복이 변색·손상되면 제조업체나 세탁소에 보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명절 선물로 상한 굴비·갈비 받았다면… 즉시 냉동보관해야 보상 쉬워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명절 선물로 상한 굴비·갈비 받았다면… 즉시 냉동보관해야 보상 쉬워요

    추석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A(50대·남)씨는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악취가 나서 코를 막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라고 생선을 보내왔는데 벌써 다 상했던 거죠. A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준 생선이 상했다고 말하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판매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하기도 애매했죠. 그래도 받은 선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해 “선물로 온 생선이 상했으니 새로 보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직원은 “상하지 않게 포장을 잘했는데 택배회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서 택배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네요. 택배회사 직원은 “우리는 제때 잘 배달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우기면서 판매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A씨는 상한 생선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과 설 명절 앞뒤로는 선물로 들어온 생선이나 고기, 과일 등 신선식품이 상했다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소비자도 종종 있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입한 신선식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업체로부터 교환·환불받을 수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게임 아이템 날아갔는데 환불되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게임 아이템 날아갔는데 환불되나요

    #1. 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최근 한 모바일 게임에 빠져 8만원을 내고 아이템을 샀습니다. 그런데 서버 업데이트가 끝난 뒤 다시 접속해 보니 게임 캐릭터가 사라졌죠. 유료 아이템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A씨는 게임사에 전화해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게임사는 “고객님의 부주의로 캐릭터가 삭제된 것 같고, 우리 서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복구를 거부하네요. #2. 대전에 사는 직장인 B(30대)씨도 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을 샀는데요. ‘돈을 주고 아이템까지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 직후 환불을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템을 환불하는 버튼이 없네요. B씨는 게임사에 연락해 “방금 아이템을 샀는데 환불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업체 직원은 “게임 아이템은 한 번 사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A씨와 B씨는 게임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나 유료 아이템이 갑자기 사라지는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시스템 오류 등 게임사의 잘못이 명백하다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숙박 앱 비회원도 예약 7일 이내엔 위약금 안 뗍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숙박 앱 비회원도 예약 7일 이내엔 위약금 안 뗍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30대)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위해 모바일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텔을 예약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약한 지 한 시간쯤 뒤에 남편이 “회사 일정 때문에 휴가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김씨는 업체에 전화해 “방금 예약했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물어봤죠. 업체 직원은 “고객님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안 된다”고 말하네요. 지난 3월 한 모바일 숙박 앱이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는데요. 김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돼 비회원으로 예약했던 겁니다. 김씨는 “예약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았고, 비회원은 아예 취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업체 직원은 “홈페이지 약관에 다 써 있고 고객님도 동의했다”고 우깁니다. 김씨는 호텔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환불도 못 받을까요?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는 예약을 취소하고 결제한 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5년 149건, 지난해 435건, 올해 1분기(1~3월)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90% 할인 판매? 쇼핑몰 ‘실수’면 거래 취소된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90% 할인 판매? 쇼핑몰 ‘실수’면 거래 취소된다

    직장인 이모(20대·여)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특가 판매’라고 광고하면서 10만원짜리 청바지를 1만원에 팔았는데요. 이틀 후에 쇼핑몰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가격 기재 오류로 구매를 취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버린 거죠. 이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단돈 1만원에 판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담당자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0’을 하나 빼고 올렸다”면서 “죄송하지만 청바지를 보내 드릴 수는 없고 1만원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이씨는 쇼핑몰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가 판매’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비자와 쇼핑몰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 올렸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쇼핑몰에서는 실수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거죠. 결론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내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시동 끄지 않고 차종 안 알렸다면 운전자도 20~30% 책임 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내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시동 끄지 않고 차종 안 알렸다면 운전자도 20~30% 책임 있어요

    수리비·렌터카 비용 요구 가능… 시동 걸기 전 발견 땐 수리비 줄어 영수증 유종 확인 후 시동 걸어야 주유소 아무 보상 해주지 않으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이용해요 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려다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휴가지로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는데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이상했죠.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던 겁니다. 화가 난 김씨는 주유소 사장님에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떡하냐”면서 차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손님이 기름을 넣기 전에 경유라고 말을 안 해 줘서 휘발유인 줄 알았다더라”면서 “직원이 기름을 넣을 때 손님도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손님 책임도 크다”고 우깁니다. A씨는 주유소로부터 차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의 사례와 같은 주유소 혼유 사고가 종종 발생해 피해 상담이 접수되는데요.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유 사고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유차의 기름 주입구가 휘발유차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 넘는 안마의자 렌털, 해지땐 남은 임대료의 10%만 내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 넘는 안마의자 렌털, 해지땐 남은 임대료의 10%만 내세요

    일부 업체, 최고 30% 위약금 요구…멤버십 등록비·제품 수거비도 받아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한 대를 렌털해 드렸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달 3만 9900원씩 요금을 내고 39개월 동안 쓰기로 계약했는데, 부모님이 두 달 동안 사용해 보니 별 효과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80만 3000원이나 내라는 겁니다. A씨는 업체 측에 “한 달에 겨우 4만원인데 8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남은 계약 기간 렌털요금의 30%와 제품 수거비 26만원, 멤버십 등록비 10만원으로 고객님이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우기네요. A씨는 8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다 내야 할까요?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안마의자를 렌털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 관련 불만 상담은 2014년 40건에서 2015년 43건, 지난해 63건으로 2년 새 57.5% 증가했죠.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오진의 눈물, 검사·판독 문제 있어야 보상받아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오진의 눈물, 검사·판독 문제 있어야 보상받아요

    오진 피해 구제, 의사 과실 69%…의사 진료 과정 묻고 자료 확보해야 #1. 김모(77·남)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9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왔죠. 아무래도 이상했던 김씨는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했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 김씨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 최모(38·여)씨는 최근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이라는 결과가 나와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이사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밝혀진 겁니다. 김씨와 최씨는 병원으로부터 오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단에서 오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피해 구제는 총 645건인데요. 암 오진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 종류는 폐암(19%), 유방암(15%), 위암(14%), 대장암(8%) 등의 순으로 많았죠. 피해 구제 중 의사 과실로 판단된 사례는 69%나 됐습니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남이 쓴 전화요금 덤터기… 명의도용 입증 어려워 예방이 우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남이 쓴 전화요금 덤터기… 명의도용 입증 어려워 예방이 우선

    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회사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개통했습니다. 한 달에 6만 9000원씩 3개월을 쓰면 99만 9000원짜리 스마트폰의 단말기 대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는 말에 혹했죠.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아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데 방문판매사원은 기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A씨는 요금 청구서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단말기 대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청구됐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쓰지도 않은 다른 스마트폰의 요금까지 청구된 거죠. 명의 도용을 당한 겁니다. A씨는 바로 방문판매사원에게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나옵니다. A씨는 통신사에 연락해 “내 스마트폰이 아닌데 요금이 청구됐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통신사 직원은 “고객님 명의로 개통된 전화가 맞기 때문에 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답변하네요. 과연 A씨는 명의 도용을 당한 스마트폰의 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행사하는 ‘명의 도용’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에서 피해가 많은데요. 문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실종된 항공 수하물 7일 안에 신고하고 확인증 꼭 챙기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실종된 항공 수하물 7일 안에 신고하고 확인증 꼭 챙기세요

    최근 가족들과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친 짐이 사라진 거죠. 가방에는 가족들이 입을 옷은 물론 선글라스와 화장품, 귀중품 등 200만원어치가량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별도로 귀중품을 신고하지는 않았는데요. A씨는 잃어버린 짐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행기에 갖고 타지 않고 항공사를 통해 부치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하는데요.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면 7일 안에 항공사에 분실·파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신고를 받아 주는 곳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죠. 이도경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면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분실·파손된 지 7일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면책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랜덤박스’ 받고 보니 맘에 안 드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랜덤박스’ 받고 보니 맘에 안 드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A(20대)씨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화장품과 향수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3만 7000원에 샀습니다. A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는 마음에 택배 박스를 뜯어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로 채워져 있네요. A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랜덤박스를 반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직원은 “랜덤박스는 한 번 사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A씨는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냐”고 따졌지만 쇼핑몰 직원은 “이미 ‘환불 불가’라고 사이트에 고지해 놨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과연 A씨는 랜덤박스를 반품·환불받지 못하는 걸까요?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랜덤박스를 반품하고 냈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랜덤박스를 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랜덤박스란 여러 가지 상품을 무작위로 묶어서 파는 방식입니다. ‘러키백’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죠. 보통은 싸고 흔한 제품들로 채워져 있지만 운이 좋으면 비싼 제품도 들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확률성 상품,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랜덤박스 반품·환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반품 못 받았다는 쇼핑몰… 송장 꼼꼼히 쓰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반품 못 받았다는 쇼핑몰… 송장 꼼꼼히 쓰세요

    “택배에 물건 없었다” 며 환불 거부…제품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써야 직장인 A(20대·여)씨는 여름휴가 때 쓰려고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선글라스 2개를 52만 4500원이나 주고 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몰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반품 수거 완료’라고 나오네요. A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했는데 한 달째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은 “확인해 보니 택배 박스 안에 선글라스가 1개만 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분명히 2개 다 넣어서 반품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2개를 다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1개 값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선글라스 2개 값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의 반품 사실과 반품 수량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제대로 반품했다는 사실을 쇼핑몰 측에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품 택배를 보낼 때 쓰는 ‘송장’입니다. 송장은 소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만기 되면 말 바꾸는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 안 하는 게 최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만기 되면 말 바꾸는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 안 하는 게 최선

    상조 서비스 전환·위약금 요구 빈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 법이 정한 상품 아니라 보상 쉽지 않아… 계약서 받아 놓고 환급 조건 확인해야 만기 시 제공 서비스·일정표도 점검… 계약 불이행 시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60대 A씨는 2013년 친구들과 함께 한 상조회사의 홍보관에 갔다가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2만원씩 총 30회를 내면 호화 크루즈선을 타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상품이었죠. 상조회사는 “만기가 돼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낸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곗돈 대신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죠. 드디어 지난해 만기가 돼서 A씨와 친구들은 여행을 가려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환율이 바뀌고 여행비가 올라서 냈던 돈으로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다”면서 “상조서비스 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A씨는 “곗돈 대신 부은 건데 지금 와서 여행을 못 보내 준다는 건 사기”라면서 “이자를 붙여서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상조서비스로 바꾸지 않으면 낸 돈의 20%를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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