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오진의 눈물, 검사·판독 문제 있어야 보상받아요
오진 피해 구제, 의사 과실 69%…의사 진료 과정 묻고 자료 확보해야
#1. 김모(77·남)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9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왔죠. 아무래도 이상했던 김씨는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했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 김씨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 최모(38·여)씨는 최근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이라는 결과가 나와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이사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밝혀진 겁니다.
김씨와 최씨는 병원으로부터 오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단에서 오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피해 구제는 총 645건인데요. 암 오진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 종류는 폐암(19%), 유방암(15%), 위암(14%), 대장암(8%) 등의 순으로 많았죠. 피해 구제 중 의사 과실로 판단된 사례는 69%나 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