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서 에어컨 샀는데 물 ‘줄줄’… 설치 후 1년 이내일 땐 환불 가능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서 에어컨 샀는데 물 ‘줄줄’… 설치 후 1년 이내일 땐 환불 가능

    #1.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설치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샜죠. 확인해 보니 배수관 연결이 잘못됐네요. 쇼핑몰에 연락하니 “우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서 에어컨을 판 업체에 직접 수리·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판매업체는 “아래층 도배를 다시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다시 연락이 되지 않네요. #2. 주부 B씨도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샀는데요. 설치기사가 위험수당 5만원과 타공비 2만원, 실리콘 작업비 1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죠. B씨가 확인해 보니 원래 타공된 부분을 사용했고,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실리콘 작업비가 설치비 항목에 없었습니다. B씨는 8만원 중 3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설치기사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A씨와 B씨는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보상·환불 못 받아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127건, 지난해 210건으로 증가했죠. 피해 유형은 냉방불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도 안 됐는데 흔들리는 임플란트, 무료 재시술받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도 안 됐는데 흔들리는 임플란트, 무료 재시술받으세요

    피해 92% “교합 이상·염증 등 부작용” 같은 피해 반복땐 치료비 환불도 가능 최근 홍모(70대)씨는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밥 먹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윗니 4개, 아랫니 2개 등 총 6개의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더니 계속 빠지는 겁니다. 최씨는 치과에 다시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몇 번이나 다시 받았죠. 최모(30대)씨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한 뒤로 잇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했는데 이번에는 잇몸에 감각이 아예 없어졌네요. 최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씨와 최씨는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지 1년 안에 임플란트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치과로부터 무료 재시술이나 치료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임플란트 2개를 반값으로 시술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노년층을 중심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키지 여행 중 제트스키 사고, 안전교육 없었다면 여행사 책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키지 여행 중 제트스키 사고, 안전교육 없었다면 여행사 책임

    최근 가족들과 동남아시아로 휴가를 떠났던 A(40대)씨는 물놀이를 하다가 다쳐서 여행을 망쳤습니다. 가이드가 여행 일정에 따라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를 타 보라고 권했는데요. 제트스키를 타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됐죠. 현지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여행사에 “일정에 있는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고객님이 운전을 잘못해서 다친 건데 우리가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제트스키를 타기 전 가이드나 현지 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여행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패키지 해외여행 일정 중 여행자가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행상품 대부분은 국외여행표준약관으로 계약하는데요. 약관에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가이드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고의나 과실’이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가이드 등이 여행자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의료자문 뒤 보험금 지급 거부… “자문 병원·의사 공개” 요구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의료자문 뒤 보험금 지급 거부… “자문 병원·의사 공개” 요구를

    60대 여성 황모씨는 1999년 A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뇌경색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고 계약서에 보장된 1000만원을 청구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황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황씨는 보험사 직원에게 “계약서를 쓸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다른 병원에 의료 자문을 맡겼더니 뇌경색이 아니라 대뇌죽상경화증으로 나왔다”면서 “뇌경색이 아니면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60대 여성 조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2002년 B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뇌경색후유증 등으로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죠. 조씨는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보험금을 안 주네요. 과연 황씨와 조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서에 병명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 자문 많아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의료 자문을 해 그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동산 앱 믿고 갔더니… 허위·미끼 매물에 낚였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동산 앱 믿고 갔더니… 허위·미끼 매물에 낚였네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한 ‘모바일 부동산 앱’을 이용해 월세방을 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앱을 검색하다가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방을 찾았는데요. 올라온 사진을 보니 방이 깨끗하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커서 전화로 예약한 뒤에 방문했죠. 그런데 앱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방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방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작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옵션도 없었죠. 대학생 B(20)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앱으로 월세방을 검색한 뒤에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만났는데 그 방은 이미 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주의하세요” B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분명히 이 방을 보여 준다고 해 놓고, 몇 시간 만에 이러는 건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공인중개사는 “이 방 말고 더 좋은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고만 하네요. A씨와 B씨 모두 모바일 부동산 앱에 올라온 허위·미끼성 매물에 낚인 겁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허위·미끼성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대박’ 대신 위약금만 안긴 주식카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대박’ 대신 위약금만 안긴 주식카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보름만에 90만원 중 22만원 환불 부당…계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직장인 A(40대)씨는 최근 회사 동료들이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은행 적금 이자는 쥐꼬리만큼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찾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에게 투자 비결을 물어보자 동료들은 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에서 알려준 대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A씨도 ‘대박’의 꿈을 품고 동료들이 추천한 카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으로 가입비 30만원과 회비 60만원 등 총 90만원을 투자했죠.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깨는 등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A씨는 투자금을 잃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카페에서 추천해 준 종목은 계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A씨는 결국 가입한 지 15일 만에 카페에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A씨에게 22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서비스를 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90만원 중에 22만원만 돌려준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카페에서는 “가입비 30만원은 일단 돌려줄 수가 없고, 한 달 회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 견인하고 40만원? 5만 1600원만 내면 됩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 견인하고 40만원? 5만 1600원만 내면 됩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0대)씨는 최근 퇴근길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황당한 일을 당했죠.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차를 10㎞가량 견인하고 4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씨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40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는 “회사가 정한 요금에 따라 부과한 건데 돈을 안 내면 차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협박하네요. 울산에 사는 박모(30대)씨는 운전 도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견인 도중 미션과 엔진이 고장 났죠. 박씨는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하다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비를 보상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자는 “미션은 그렇다 치고 엔진은 원래 고장 난 것 같아서 보상해 줄 수가 없다”면서 미션 수리비만 준다고 하네요. 과연 이씨와 박씨는 견인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96건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견인요금 과다 청구’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막막한 해외 직구 교환·환불… 택배 늦으면 배송 상황부터 체크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막막한 해외 직구 교환·환불… 택배 늦으면 배송 상황부터 체크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해외 직접 구매’(이하 해외 직구)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신용카드로 100달러를 결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죠. A씨는 쇼핑몰에 이메일까지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주부 B씨는 지난달 해외 직구로 42만원을 주고 가방을 샀는데, 물건을 받아 보니 생각했던 것과 색상과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B씨는 쇼핑몰에 이메일을 보내 반품을 신청했지만 쇼핑몰에서는 “한 번 주문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답장을 보내왔네요. A씨와 B씨는 해외 쇼핑몰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6건인데요. 가장 많았던 피해는 배송지연·오배송·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으로 전체의 29%였죠.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가 26.1%, ‘제품 하자 및 애프터서비스 불만’이 12.2%,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제품 배송이 늦어지면 소비자는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아들이 내 폰으로 몰래한 ‘현질’은 환불 안 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아들이 내 폰으로 몰래한 ‘현질’은 환불 안 돼?

    누가 요금 결제했는지 입증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이 부모의 명의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업체도 처음 1~2번은 돌려줘요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법적 다툼 가죠 40대 직장인 안모씨는 최근 스마트폰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바일게임 이용 요금으로 20만원이나 결제된 거죠. 아들에게 가끔씩 스마트폰을 주고 게임을 시켜 줬는데, 부모 몰래 유료 게임을 다운로드받고 아이템까지 샀던 겁니다. 안씨는 바로 게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내 동의 없이 결제한 거니까 환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고객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인데 아들이 결제한 건지, 고객님이 결제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씨는 과연 게임 업체로부터 아들이 결제한 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 할까요? ●민법상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씨는 모바일게임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죠. 실제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유료 게임이나 아이템을 산 경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망가진 이삿짐 사진 찍고 확인서 받아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망가진 이삿짐 사진 찍고 확인서 받아야

    과실·책임 입증은 이사업체가 해야 소비자는 구입가격·시기 등 알아야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봄 이사를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20만원을 내고 포장이사 업체에 맡겼는데 이사가 끝난 뒤에 보니 냉장고에 찍힌 자국 등 흠집이 발견됐죠. 냉장고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김씨는 일단 냉장고를 수리하고 비용 30만원을 이사업체에 청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원래 냉장고가 오래됐고, 우리가 고장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수리비 중 5만원만 주겠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사는 송모씨도 지난 봄 22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후에 짐을 정리하다 보니 모피코트 2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업체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본사에 문의하자 계약이 본사가 아닌 해당 지점과 체결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김씨와 송씨는 과연 이사업체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파손·분실된 물품의 구입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고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공사 뒤 갈라진 벽, 1년 내엔 무상 수리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공사 뒤 갈라진 벽, 1년 내엔 무상 수리

    냉난방 2년·방수 3년 내 무료 보수 긴급 하자 고칠 때도 증거 남겨놔야 계약서 쓰고 최종 확인 뒤 잔금 지급 경기도에 사는 엄모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240만원이나 주고 거실 확장과 방·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맡겼는데 공사가 끝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떴던 거죠. 정모씨는 지난해 1040만원을 내고 보일러 배관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을 했는데 4개월쯤 지나자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샜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실공사”라면서 무상 수리를 요구했죠. 하지만 이미 잔금을 다 받아간 업체들은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 것이지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무상 수리는 못 해준다”고 말합니다. 과연 엄씨와 정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씨와 정씨는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은 ▲실내의장(벽지·도배 등), 창호(창틀·베란다 등), 미장·타일,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자동 세차하고 흠집 났다면… 영수증·영상 챙기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자동 세차하고 흠집 났다면… 영수증·영상 챙기자

    최근 직장인 A(20대·여)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트렁크 부분에 흠집이 난 거죠. A씨는 주유소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원래 흠집이 있었던 건데 우리한테 텀터기를 씌운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A씨는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세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 봤죠. 영상을 보니 세차기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에 흠집을 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자동 세차기 앞에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 사항을 크게 적어 놨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A씨는 주유소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87%가량은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에서 발생했고 ‘손 세차’ 10%, ‘셀프 세차’ 3% 순으로 나타났죠. 피해의 절반 이상은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었고 유리, 부착물, 사이드 미러 파손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주유소나 세차장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주유소나 세차장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박 2일’ 계획한다면… 펜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박 2일’ 계획한다면… 펜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업체마다 성수기 기준·환불 규정 달라 비수기 2일 전 취소땐 전액 돌려받아 성수기도 날짜별 위약금 떼고 환불 가능 최근 직장인 A(20대·남)씨는 따뜻한 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계좌이체로 15만원을 결제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펜션에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펜션에서 이미 낸 숙박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펜션 주인에게 “아직 이용할 날짜까지 1주일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환불이 안 된다는 건 너무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서 우리도 그동안 다른 손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기네요. 과연 A씨는 이미 낸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4년새 2.3배 늘어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 등으로 4년 새 2.3배로 늘었죠.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인터넷 쇼핑몰, 니트·흰옷은 환불 안 된다고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인터넷 쇼핑몰, 니트·흰옷은 환불 안 된다고요?

    청약철회 규정 위반 해당… 효력 없어 제품 받은 날부터 7일 내엔 환불 가능 직장인 A(20대·여)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흰색 니트를 샀는데 옷을 받아서 입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죠.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못 해 준다는 겁니다. A씨는 “옷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쇼핑몰 직원은 “니트는 원래 환불이 안 되고, 흰옷은 더더욱 환불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부 B(30대)씨는 최근 봄맞이 할인행사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치마를 샀는데 광고와 색깔이 많이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할인 기간에 판 옷은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주장하네요. 화가 난 B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부당하게 환불을 안 해 주는 업체라고 후기를 남겼죠. 이를 본 쇼핑몰에서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러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대신 “우리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효기간 앞둔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냈다고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효기간 앞둔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냈다고요?

    소멸되는 5년까지 석달 단위 연장 가능 환불받을 때도 수수료 전혀 낼 필요 없어 유효기간 지나도 90% 돌려받을 수 있어 금액의 60% 쓰면 잔액 현금으로 받아야 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모바일 상품권을 샀다가 쓰지도 못하고 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상품권을 산 사실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거죠. A씨는 사업자 측에 전화해 “유효기간을 좀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 직원은 “한 번 정해진 유효기간은 연장이 안 된다”고 말하네요. A씨는 “그럼 환불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 직원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 비용과 상품권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답변합니다. A씨는 정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환불받으려면 수수료까지 내야 할까요?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불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A씨와 같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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