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공사 뒤 갈라진 벽, 1년 내엔 무상 수리
냉난방 2년·방수 3년 내 무료 보수 긴급 하자 고칠 때도 증거 남겨놔야 계약서 쓰고 최종 확인 뒤 잔금 지급
경기도에 사는 엄모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240만원이나 주고 거실 확장과 방·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맡겼는데 공사가 끝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떴던 거죠. 정모씨는 지난해 1040만원을 내고 보일러 배관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을 했는데 4개월쯤 지나자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샜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실공사”라면서 무상 수리를 요구했죠. 하지만 이미 잔금을 다 받아간 업체들은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 것이지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무상 수리는 못 해준다”고 말합니다.
과연 엄씨와 정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씨와 정씨는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은 ▲실내의장(벽지·도배 등), 창호(창틀·베란다 등), 미장·타일,